수익의 지급. 매수자는 해당 개별거래의 종료일 이전에 매입증권(또는 등가매 입증권)의 발행자로부터 그 매입증권(또는 등가매입증권)에 관하여 지급받은 수익(해당 증 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증권을 처분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포함 한다. 이는 제2항에서도 준용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익을 지급받은 날(해당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이하 "수익지급일"이라 한다) 에 매도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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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Repurchase Agreement, Repurchase Agreement, Repurchase Agreement
수익의 지급. 매수자는 해당 개별거래의 종료일 이전에 매입증권(또는 등가매 입증권)의 등가매입증권)의 발행자로부터 그 매입증권(또는 등가매입증권)에 관하여 지급받은 수익(해당 증 권을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증권을 처분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포함 한다포함한다. 이는 제2항에서도 제 2 항에서도 준용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익을 지급받은 날(해당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이하 "수익지급일"이라 한다) 에 한다)에 매도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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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Repurchase Agreement
수익의 지급. 매수자는 해당 개별거래의 종료일 이전에 매입증권(또는 등가매 입증권)의 등가매입 증권)의 발행자로부터 그 매입증권(또는 등가매입증권)에 관하여 지급받은 수익(해당 증 권을 증권 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증권을 처분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포함 한다포함한 다. 이는 제2항에서도 준용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익을 지급받은 날(해당 증권을 처분한 처 분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이하 "수익지급일"이라 한다) 에 한다)에 매도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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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Repurchase Agreement
수익의 지급. 매수자는 해당 개별거래의 종료일 이전에 매입증권(또는 등가매 입증권)의 등가매입증권) 의 발행자로부터 그 매입증권(또는 등가매입증권)에 관하여 지급받은 수익(해당 증 권을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증권을 처분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포함 한다포함한다. 이는 제2항에서도 제2항에 서도 준용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익을 지급받은 날(해당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이하 "수익지급일"이라 한다) 에 한다)에 매도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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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Repurchase Agreement Te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