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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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자증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전자등록기관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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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집합투자규약, Trust Agreement, Trust Agreement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전자증권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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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vestment Trust Agreement, 신탁계약서, 신탁계약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전자증권법 제 2 조제 6 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전자등록 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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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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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