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의 매각 등.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증권은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매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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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의 매각 등.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경 우 수익증권은 법 제9조제7항의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 회사를 통하여 매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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