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수익증권의 상장 등 Clause in Contracts

수익증권의 상장 등. 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 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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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의 상장 등. 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30 일 30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 장하여야 한국거 래소에 상장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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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신탁계약

수익증권의 상장 등. 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설정일부터 30 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 장하여야 상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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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상장 등. 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 장하여야 상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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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 신탁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