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관련법 준수 관련 조항 예시

수출 관련법 준수. SISW 가 본 계약에 따른 본인의 약속을 이행할 의무는 금수조치나 그 밖의 제재 등 국내 또는 국제적인 교역 또는 관세 요건에서 비롯되는 장애로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부로 한다. 고객은 독일 연방공화국이나 유럽연합, 미합중국의 규정, 기타 국가 또는 사법지역의 규정 등 국내외의 수출 및 재수출 관리 규정(이하 “수출법”)을 모두 준수하기로 한다. 고객은 특히 전술한 바와 별개로 본건 소프트웨어와 그 파생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증해🅓 한다. (i) 관련 경제 제재 또는 수출법에 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운로드 되거나 수출되거나 재수출되거나(“수출로 간주되는 것” 포함), 이전되지 않는다. (ii) 수출법이 금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iii) 본건 소프트웨어를 인수, 라이선스 또는 사용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인도되지 않는다. SISW 는 필요한 수출법 확인을 실시할 권리가 있으며 고객은 요청 시 SISW 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한다. 고객은 수출 관리 규정의 위반에서 비롯되거나 그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상청구, 절차, 소송, 벌금, 손실, 손해, 비용에 대해 SISW 를 면책하고 그로 인해 SISW 에게 발생하는 손실과 경비를 모두 보상한다. 본 항은 본 계약이 어떠한 사유로 만료 또는 해지되더라도 존속한다.
수출 관련법 준수. SISW가 본 계약에 따른 본인의 약속을 이행할 의무는 금수조치나 그 밖의 제재 등 국내 또는 국제적인 교역 또는 관세 요건에서 비롯되는 장애로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부로 한다. 고객은 독일 연방공화국이나 유럽연합, 미합중국의 규정, 기타 국가 또는 사법지역의 규정 등 국내외의 수출 및 재수출 관리 규정(이하 “수출법”)을 모두 준수하기로 한다. 고객은 특히 전술한 바와 별개로 권한에 따라
수출 관련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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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수수료 ①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상호저축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