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수령 및 인도 관련 조항 예시

수하물 수령 및 인도. 1. 승객은 목적지 또는 중간 기착점에서 수령이 가능한 수하물을 요청하여 수령합니다. 2. 승객이 수하물을 위탁할 때 승객에게 제공되는 수하물 식별 태그(들)의 소지자에게는 해당 수하물의 인도를 수락할 권리가 전적으로 부여되지만, 수하물 인도를 요청한 사람이 수하물 식별 태그(들)를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수하물이 식별되는 경우, 수하물 인도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Peach 는 수하물 식별 태그(들)의 소지자가 수하물의 인도를 수락할 진정한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Xxxxx 는 그러한 미확인으로 인한 또는 그와 관련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3. 수하물을 요청한 사람이 상기 제 2 호에 따라 수하물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Peach 는 해당인이 수하물을 수령할 자격이 있음을 Peach 에게 증명하고, Peach 의 요구에 따라 해당 수하물의 인도와 관련하여 Peach 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수하물을 인도합니다. 4. 적용 가능한 법률 등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간 및 기타 상황이 허용하는 경우, Peach 는 수하물 인도 요청이 있는 경우 출발지 또는 예정되지 않은 기착 지점에서 수하물 식별 태그 소지자에게 위탁 수하물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출발지 또는 예정되지 않은 기착 지점에서 수하물을 인도하는 경우 Peach 는 해당 수하물과 관련하여 지불된 어떠한 비용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5. 인도 시점에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위탁 수하물 또는 기타 소지품을 승객이 인도받아 수락하는 것은 해당 수하물 및 기타 물품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 계약에 따라 인도되었다는 점을 일응 입증합니다. 6. 도착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승객이 수하물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Peach 는 재량에 따라 해당 수하물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수하물의 소유자는 이와 관련한 모든 손해 및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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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 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설정단위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

  •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 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당기말 (단위 : 천원)

  •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