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환불 관련 조항 예시
비자발적 환불. 1. 본 항의 목적을 위하여, “비자발적 환불”은 비행 취소, 운송인이 사전에 확정한 공간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운송인이 장비의 종류, 서비스의 등급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 경우, 연결 누락, 비행의 연기 또는 지연, 예정된 착륙 누락 또는 규칙 25 항의 “소아 허용(acceptance of children)” 규정에 설명된 조건에 따라 운송하는 것을 제외 또는 거절하는 경우로 인하여 승객이 자신의 항공권에 제시된 운송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루어지는 모든 환불을 의미한다.
2. 비자발적 환불 금액. 비자발적 환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a. 여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환불 금액은 지불한 운임과 요금이 된다.
b. 부분적으로 여행이 진행된 경우,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비자발적 환불. 1. ‘비자발적 환불’은 제 10 조 제 A 항 제 1, 2, 5 및 제 9 호에 따라 Peach 가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에 따라 항공편을 운행하지 못하거나, 승객의 목적지 또는 중간 기착점에 착륙하지 못하거나, 승객에게 예약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승객이 예약한 Peach 의 연결 항공편을 놓치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승객 운송을 거절하거나 승객을 퇴장시켜 승객이 항공권에 명시된 운송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모든 환불을 의미하고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여행의 전구간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지불한 운임과 동일한 금액,
b. 여행의 일부 구간이 이행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
i. 운임에서 할인이 있었던 경우 원운임을 계산하는 데 적용된 할인 비율과 항공권에 명시되거나 기록된 여행 종료 지점(또는 여행이 종료되지 않아 운송이 재개되어야 하는 지점)에서 목적지 또는 중간 기착점까지 미사용 운송에 적용되는 운임을 차감한 금액,
ii. 지불된 운임과 완료된 운송의 운임간의 차액.
비자발적 환불. 25.1 비자발적 환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25.1.1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전체 항공권 비용 및 세금을 환불하며 환불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25.1.2 항공권을 일부 사용하였을 경우 원가에 이미 사용한 항로의 항공권 비용을 감안하여 환불하고 환불하는 금액은 항공권 구매시 적용한 할인과 같은 할인을 적용하며 나머지 금액을 전부 환불한다. 다만 환불하는 금액이 구매한 항공권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25.2 항공편이 예정된 경유지가 아닌 지역에 착륙 시 여객이 환불을 요구하면 착륙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티켓 비용을 기존에 구매 할 때의 할인 혹은 같은 클래스로 환불 하여야 하며 기존에 지불한 티켓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환불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착륙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티켓 비용은 합당한 운송인 가격을 우선 적용한다. 착륙지로부터 목적지까지 공시된 티켓 가격이 없으면 착륙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일반 기차표 가격으로 환불한다.
25.3 여객이 자발적으로 항공편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와 티켓 비용의 차액을 납부한후 새 항공편이 이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비자발적 환불의 조건에 부합되며 여객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티켓 전액과 세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이미 지불한 변경 수수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비자발적 환불. 운송인이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스케줄에 따라 합리적으로 항공편을 운항하지 못하였거나, 여객의 도중체류지나 목적지에 기항하지 못하였거나, 사전에 확약된 좌석을 제공할 수 없거나, 여객으로 하여금 여객이 예약한 연결편을 놓치게 한 경우,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다.
11.3.1 항공권의 일부분이 전혀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불된 운임에 상당하는 금액
11.3.2 항공권의 일부분이 사용되었을 경우, 환불 금액은 아래 사항들 중 높은 것에 해당
11.3.2.1. 여행 중단 지점에서 목적지나 다음 도중체류지까지의 편도 운임 (적용되는 할인 및 요금 제외)
11.3.2.2. 지불된 운임과 사용된 운송편의 운임 간의 차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