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의 운송. 위탁 수하물은 여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 탑재량 관계 또는 기타 항공사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여객의 동의 하에 당해 수하물의 탑재 가능한 타 항공편으로 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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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Domestic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Domestic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Domestic Passenger and Bagg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