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수하물의 운송 Clause in Contracts

수하물의 운송. 위탁 수하물은 여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 탑재량 관계 또는 기타 항공사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여객의 동의 하에 당해 수하물의 탑재 가능한 타 항공편으로 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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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Domestic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Domestic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Domestic Passenger and Baggage

수하물의 운송. 위탁 수하물은 여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 탑재량 관계 또는 기타 항공사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여객의 동의 하에 동의하에 당해 수하물의 탑재 가능한 타 항공편으로 운송한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국내여객운송약관, 국내여객운송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