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양도성 관련 조항 예시

비 양도성. 가. 항공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다. 나. 일부 또는 전체 환불 불가 조건으로 할인 운임이 적용된 항공권이 판매될 수 있으 며, 여객은 자신의 여행 조건에 적합한 운임을 선택하여야 한다. 여객은 당해 항공 권을 취소하여야 할 경우를 위한 적절한 대비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 상기 “나” 호에 언급된 항공권을 일부분도 사용하지 않고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 해 여행이 불가능할 경우, 여객이 동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증 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조건하에서 진에어는 환불 불가 조건으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동일인에 의한 향후 여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다. 라. 운송을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환불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이외의 자에 의해 항공권이 제시된 경우, 진에어가 그러한 항공권에 의해 운송을 제공했거나 환불한 것에 진에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항공권이 피발행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사용 된 경우에는 피발행자의 인지 또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진에어는 이러한 부당 사 용으로부터 기인하는 부당 사용자의 사망, 상해 또는 그의 수하물 또는 기타 휴대품 의 분실, 파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비 양도성. 가. 항공권은 명의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운송을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환불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이외의 자에 의해 항공권이 제시된 경우, 대한항공이 그러한 항공권에 의해 운송 을 제공했거나 환불한 것에 대해서, 운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자 또 는 당해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대한항공은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항공권이 피발행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피발행자 의 인지 또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대한항공은 이러한 부당 사용으로 부터 기인하는 부당 사용자의 사망, 상해 또는 그의 수하물 또는 기타 휴대품의 분실, 파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비 양도성. 가. 승선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다. 나. 운송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환불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이외의 자에 의해 승선권이 제시된 경우, 그러한 승선권에 의해 운송을 제공했거나 환불한 것에 대해서, 운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자 또는 당해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비 양도성. 가. 승선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다. 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여행이 불가능 할 경우, 여객이 동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조건하에서 화동해운은 환불 불가 조건으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동일인에 의한 향후 여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 운송을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환불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이외의 자에 의해 승선권이 제시된 경우, 화동해운이 그러한 승선권에 의해 운송을 제공했거나 환불한 것에 대해서, 운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자 또는 당해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화동해운은 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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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일반 거래 조건; 최종사용자 권한 섹션 1.1(a); 1.1(h); 1.2(a)-(f); 1.3; 1.5(h); 2.1(b); 2.1(c)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신탁계약의 변경 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 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 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 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