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탑승 관련 조항 예시

부정 탑승. 항공사는 다음의 경우, 부정탑승행위로 규정하고 탑승구간에 적용되는 통상 운임의 2 배 상당액을 여객으로부터 징수한다.
부정 탑승. 다음의 경우는 부정 탑승 행위로 규정하고 탑승 구간에 적용되는 통상 운임의 2배 상당액을 여객으로부터 징수한다.
부정 탑승.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부정 탑승으로 간주되며, 해당 여객에게 적용되는 부정 탑승 구간의 운임 및 요금, 그리고 탑승 시 해당 구간에 설정된 가장 높은 여객 운임 및 요금의 2 배 상당액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단, 그 탑승 구간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탑승기의 출발지부터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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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