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전 로스터 관련 조항 예시

승강전 로스터. 모든 참가 팀은 승강전 시작 전 운영진이 정한 기한까지 승강전 로스터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 참가 팀의 승강전 로스터에는 소속 리그의 직전 시즌 최종 로스터에 등록된 선수가 3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승강전 로스터. 모든 참가 팀은 승강전 시작 전 운영진이 정한 기한까지 승강전 로스터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 참가 팀의 승강전 로스터에는 소속 리그의 직전 시즌 최종 로스터에 등록된 선수가 3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또한 매 세트 엔트리에도 직전 시즌 최종 로스터에 등록된 선수가 3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팀은 직전 시즌 최종 로스터에 등록된 선수 이 외에 승강전 첫 경기일로부터 최근 3개월 간 국내/외 LoL 프로리그 및 2부 리그에 다른 팀 소속으로 출전한 이력이 있는 선수를 로스터에 등 록시킬 수 없다. 운영진은 단독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경기 일정 및 당일 경기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운영진이 경기 일정 또는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팀에게 최대한 신 속히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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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