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도착 관련 조항 예시

경기장 도착. 출전 팀은 운영진이 공지한 시간 (방송 시간 1시간 30분 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해야 한 다. 정규시즌 내 지각하는 팀은 최초 1회에 한해 구두 주의를 받으며, 2회 이상의 지각에 대 해서는 매 회 주의를 받게 된다. 주의 2회 누적 시마다 경고에 해당하는 제재 조치로 세 트득실 1점를 차감하기로 한다. 단 포스트시즌 내 지각하는 팀은 횟수와 무관하게 매 지 각 시마다 해당 경기 1세트에서 2개의 밴을 상실하는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정규시즌 또는 포스트시즌 경기에 불참하거나 경기 시작 시간까지 도착하지 못 한 팀은 해당 경기가 몰수패 된다. 단,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진의 판단 에 따라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경기장 도착. 출전 팀은 운영진이 공지한 시간 (경기 시작 시간 1시간 30분 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해 야 한다. 팀의 첫 세트 엔트리에 포함된 선수 5명과 코칭 스태프 1명이이 대기 구역에 도착하고 심판에게 이를 알린 경우, 해당 팀이 경기장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규시즌 경기에 지각하는 팀은 최초 1회에 한해 ‘구두 또는 서면 주의’를 받으며, 2회 이 상의 지각에 대해서는 매 회 ‘경고’를 받는다. 단 포스트시즌, 승강전, 또는 선발전 경기에 지각하는 팀은 횟수와 무관하게 매 지각 시마다 벌점을 받는다. 경기에 불참하거나 경기 시작 시간까지 도착하지 못 한 팀은 해당 경기가 몰수패 된다. 경기 결과는 경기를 이기기 위해 필요한 최소 스코어로 기록된다 (예: 3전 2선승제에서는 2-0, 5전 3선승제에서는 3-0). 몰수패 처리된 경기에서 다른 통계는 기록되지 않는다. 단,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 을 수 있다.
경기장 도착. 출전 팀은 운영진이 공지한 시간 (방송 시간 1시간 30분 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해야 한 다. 경기에 무단 불참하거나 지각하는 경우 운영진은 재량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경기장 도착. 경기에 출전하는 팀은 원칙적으로 경기시작 60분전에 경기장에 도 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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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