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된 이용 관련 조항 예시

승인된 이용. 자동화 기능을 통해 로봇바닥청소기는 조작자가 수행한 동작들을 학습할 수 있 고, 이후 해당 학습을 바탕으로 유사한 동작들을 자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제3조의 이용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사용자와 그 피허가자들은 로봇바닥청소기와 자동화 서비스들을 “승인 된 환경” 내 로봇바닥청소기 하단의 바닥청소기와 비슷한 크기, 디자인을 가진 수동 바닥청소 기(scrubber)로 합리적인 정도로 청소가 이루어진 실내 공간들과 표면들을 청소하는데 있어서만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승인된 환경이라 함은 주의를 상기시키는 안전 표지판, 안전 울타 리 등을 이용하여 기계장치 및 젖은 바닥에 관한 업계 표준 관행에 따라 청소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지정되고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물리적 공간을 의미한다. 로봇바닥청소기가 자동모드 로 작동하는 동안에는 로봇바닥청소기 근방의 모든 급경사면, 계단, 에스컬레이터, 이동 가능 한 강단, 벼랑 등은 물리적인 울타리로 막아 두어야 한다. 최종사용자와 그 피허가자들은 자 동화 서비스를 본건 소프트웨어상 제공되는 로봇바닥청소기의 이용매뉴얼, 가이드, 지침(총칭 하여 “지침”)에 따라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브레인 또는 테넌트에 의해 업데이트 되거나, 수정되거나, 달리 변경될 수 있다. 최종사용자는 로봇바닥청소기와 자동화 서비스가 지침에 따라서 작동하고 로봇바닥청소기의 모든 조작자들이 지침에 따라서 로봇바닥청소기와 자동화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할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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