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기업결합 유형 관련 조항 예시

신고대상 기업결합 유형. 구 분 내 용 주식소유 다른 회사의 무의결권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20%(비상장법인) 또는 15%(상장 법인) 이상 취득시 최다출자자 1차 기업결합 신고 후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임원겸임 대규모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계열회사 임원 겸임 제외) 합병·영업양수 다른 회사와 합병 또는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회사설립 참여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 20%(상장법인은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이미 20%(상장법인은 15%) 이상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회사의 발행주식에는 주식회사의 주식 또는 합명, 합자, 유한회사의 지분을 포함 ◦ 상법 제370조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며 따라서 이를 취득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 없다. 다만, 의결권 없는 주식이 이후 총회 의결 등으로 의결권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행하며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 ◦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 비율 산정이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합산(법 제11조 제5항) ◦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란 최다 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주식 추가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최초 20%주식 취득으로 이미 최다출자자 가 된 경우 그 이후 주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미발생 ◦ 다만 다음과 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최종 취득자가 전체 기업결 합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고시 중간취득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다. ‐ 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재매각하거나 기업결합 신고기간 중 재매각하는 경우 ‐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의 공모를 대행한 결과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 - 대규모회사(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합계가 2조원 이상인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자신의 임원 또는 종업원을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겸임하게 하는 회사에게 신고의무 발생 ◦ 계열회사 간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의 임직원이 대규모회사의 임 원을 겸임하는 경우,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임원겸임은 일방 당사자가 대규모회사임에도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임원이 겸임되는 회사 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로부터 신고의무 발생) ◦ 임원의 수, 직위의 변동 없이 자연인만 변경되는 경우 신고 불요 ◦ 다른 회사와 신설, 흡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가,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신고회사로서 신고 의무를 가진다. - 합병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 존속예정인 회사가 단독으로 신고하거나(흡수합병의 경우) 결합 당사 회사가 연명으로 신고(신설합병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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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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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 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