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공시 관련 조항 예시

내부거래공시. ◦ 적용대상회사 -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포함(공정거래법 제27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연도 중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신규 편입된 회사는 신규 계열 편입된 날부터 적용 ◦ 적용대상거래 - 적용대상거래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 증 권,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당해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 금 중 큰 금액이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대규모내부거래 행위 (1) 자본총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본 총계를 기준 (2)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의 전일의 자본금기준 ∙이사회 의결일 이전에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는 이를 포함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함 (3) 적용대상거래는 특수관계인을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으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도 포함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을 비계열 금융회사를 통하여 인수한 경우에도 내부거래에 해당 (4) 특수관계인이란? ∙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 동일인 관련자 ∙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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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의 변경 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보 통 약 관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