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융서비스 관련 조항 예시

신금융서비스. 각 당사국은, 신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위하여 새로운 법의 제정 또는 기존법의 수정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자국의 영역 내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당사국은 그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인가가 요구되는 경우, 결정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그 인가는 오직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신금융서비스. 각 당사자는, 신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위해 새로운 법의 제정 또는 기존법 의 수정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동종의 상황에서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자 기 자신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자신의 영역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할 수 있 도록 허용한다. 당사자는 그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형태 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 한 인가가 요구되는 경우, 결정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그 인가는 오직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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