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관련 조항 예시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공통사항 가. 차량등록 기준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2. 02. 11.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차종 장애인용 자동차 운행방식 - 장애인의 경우 - 운영기준 이내 - 임산부나 만 6세미3,496만원아와의 동반을 위 만의 영유 유자녀용 자동차 -한화신물혼, 부부등- 3,496만원 이소내득활동에 참여하 물품 운반을 통해 생업 용 자동차 이륜차 자여동하차거를나,이자용동하차여가직없접을적경으우로 소득활동이에 곤참 란한 경우 택배 및 배달용 직득업경으우로 도- 전구기를공차이에나 싣인고테리현어장을기술다자니며등의소 건설활하동는을주하차는장경형우태(※기계다식만),와청규년모주(택주에차서장 -입3,49높6만이원, 면이적내등)에 따라 운행 가능 - 택배 및 배달용에 한하며, 주차장 형태와 규모 (125cc이하) ※ 필수주차장 수량과 무관 에 따라 운행 가능 - 3,496만원 이내 ※ 입증의 책임 : 입주자 청약신청 시 및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에서 정기적인 차량운행실태조사시 자료를 제출하여 차등록량 기준에 부합 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 통지의 의무 : 비 생업용으로 전환되거나, 차종변경(처분 포함)이 생겼을 경우 관리사무소 및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 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해당 단지는 지하 1층 차량 출입 높이 2.7m, 지하 6층~지하 2층 2.3m로 일부 자동차(화물차, 택배차, 탑차 등) 의 경우 이륜차는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함을 사전 고지합니다. ※ 해당 단지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그로 인해 일부 자동차(화물차, 택배차, 탑차 등)의 경우 이륜차는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함을 사전 고지합니다. 나. 용도별 증빙서류(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차종 장애인 자동차 장애인 : 증빙서류 차량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부수 각 1통 각 1통 유자녀용 자동차 유자녀(임산부 포함) :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재직증명서, 근무지 사업자증명서, 차량등록증, (임산부일 경우 임신증명서 1통 추가) 생업용 자동차 이륜차 화물/도구 등을 실은 해당차량 사진 재직증명서, 근무지 사업자증명서, 차량등록증, 각 1통 (125cc이하) 입금확인서, 화물/도구 등을 실은 해당차량 사진 각 1통 다. 주차장은 장애인 등 차량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별 1대만 등록 가능 1) 신일혼반부공부급(예신비청신자혼격부(부신포혼함부) 부계층계신층청만자신격청: 입가주능자)모집공고일(2022.02.11.)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2. 02. 11.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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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유형자산 (1)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구 분 계정과목 기초 취득 처분/폐기 감가상각비 대체(주2) 환율변동효과 당기말 취득원가 토지 10,007,179 - (20,528) - (164,229) - 9,822,422 건물 11,554,657 - - - (144,448) (39,398) 11,370,811 구축물 2,346,820 - - - (37,030) - 2,309,790 건설용장비 27,640 - (27,640) - - - - 기계장치(주1) 9,471,654 - - - - - 9,471,654 차량운반구 700,867 43,102 (38,144) - - (1,352) 704,473 기타의유형자산 1,268,780 70,938 (1,198) - - (798) 1,337,722 합 계 35,377,597 114,040 (87,510) - (345,707) (41,548) 35,016,872 감가상각 누계액 및 국고보조금 건물 4,786,789 - - 287,863 (123,150) (13,563) 4,937,939 구축물 1,376,537 - - 67,652 (5,541) - 1,438,648 건설용장비 15,893 - (16,123) 230 - - - 기계장치(주1) 8,512,086 - - 280,211 - - 8,792,297 차량운반구 574,524 - (38,142) 44,174 - (1,154) 579,402 기타의유형자산 1,038,000 - (1,021) 86,633 - (395) 1,123,217 합 계 16,303,829 - (55,286) 766,763 (128,691) (15,112) 16,871,503 순장부금액 토지 10,007,179 - (20,528) - (164,229) - 9,822,422 건물 6,767,868 - - (287,863) (21,298) (25,835) 6,432,872 구축물 970,283 - - (67,652) (31,489) - 871,142 건설용장비 11,747 - (11,517) (230) - - - 기계장치(주1) 959,568 - - (280,211) - - 679,357 차량운반구 126,343 43,102 (2) (44,174) - (198) 125,071 기타의유형자산 230,780 70,938 (177) (86,633) - (403) 214,505 합 계 19,073,768 114,040 (32,224) (766,763) (217,016) (26,436) 18,145,369 (주1) 기계장치는 전부 운용리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약관 외 준칙 스팸 및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본 약관을 다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 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WCDMA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