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상주택 개요 관련 조항 예시

공급대상주택 개요. 주 택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000-0번지(구산역 6호선 역세권) - 공 급 호 수 : 217호(특별공급 44호, 일반공급 173호) - 단 지 명 : 구산주택 (구산역 역세권 청년주택) - 사업시행자 : (주)덕영 대표이사 황진구 - 시 공 사 : (주)서해종합건설 ◯ 역세권 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 교통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이번에 공급하는 역세권청년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 설하고 공급합니다. ◯ 이 주택은 (주)덕영 대표이사 황진구(이하 “(주)덕영”)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하여 임대사업자로서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사업시행자는 “(주)덕영” 이고, 시설관리는 사업시행자 직접 또는 건축주가 선정한 주 택관리업체가 위탁받아 수행 예정입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000-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은 금융권에서 토지를 담보(사업비보증상품 가입 등)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준공 후 구분 건물소유권등기부에 담보대 출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채무로 인해 근저당설정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등에 의거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신청자(이하 ‘신청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여야 합니다.] ◯ 입주신청은 신청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므 로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등의 사유로 신청하신 내용의 수정이 불가하오니 이로 인하여 불이익 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신청(입주청약)은 PC를 활용한 인터넷 접수로만 신청을 받습니다.(스마트폰 불가) ◯ 당첨자 및 세대 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 만, 8년 이후 사업자가 계속 임대시, 임대사업자와의 계약하여 8년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2. 03. 10.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구산역 청년주택 입주지원센터 및 홈페이지게시판 또는 카카오톡채 널(구산주택)을 통하여 상담을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에 신청하는 모든 계층 주택공급신청자(이하“신청자”) 및 입주예정 또는 입주기 간 내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나눔카를 제외한 자동차 운행 등을 하지 않아야하며 이를 위반 시 당첨취소, 계약해지 및 퇴거 조치됩니다. ※ 단, 차량등록 기준에 부합한 경우 일부 차량 등록 가능 - 이와 관련하여 차량등록이 필요한 신청자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 별도로 모집하여 등록가능 차량 한도(45대, 장애인 3대 포함)내 세대만 입주자로 선정하며, 별도의 주차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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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 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2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