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관련 조항 예시

공통사항. ○ 면적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인해 계 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 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등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 영상 통화료는 3.3원/초가 과금 됩니다.( 청소년 요금제 2.5원/초 ) ■ 기본제공량은 월단위 제공으로 잔여량은 이월 되지 않으며, 소진 이후 이용요금이 적용 됩니다. ■ 모든 요금제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공통사항. 이 약관은 예금주와 중국은행 서울지점(이하“은행”이라고 한다)과의 외화예금거래에 적용되며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예금주는 영업시간 중 언제나 이 약 관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공통사항. 다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숙지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공급금액은 타입 별 면적, 층, 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되었으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공급 내역, 공급 금액, 납부 일정은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기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각 호실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호실당 계약 면적과 분양 금액에는 부대시설(관리사무실, 커뮤니티 등), 주차장, 건축 설비실 (전기실, 기계실 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안목치수 기준으로 면적이 산정됩니다. • 대지지분은 분양 당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각 타입별 전용 면적 비율로 균등배분 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이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계약 시 면적이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 및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단, 단수정리를 위한 오차는 일부 호실에 할애 하였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 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실별 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소수점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통합방재실, 폐기물보관창고 등)은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전체공용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용도별로 분배하여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였습니다. 공용시 설(주차장, 관리사무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은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용도별로 구분하여 별도 설치하였으며 오피스텔 공용면적은 오피스텔 호실별 전용 면적 비율, 판매시설 공용면적은 판매 시설 호실별 전용 면적 비율로 균등하게 배분하였습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합니다. •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 의 바랍니다. • 잔금은 사용승인 이후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 지정 기간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 승인일 이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의 중도금은 시행 위탁자 (주)와이에스디엔씨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미신청자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법률의 변경, 금융시장의 변화,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 사업지는 조정대상지역이므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6조의3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다만,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의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긴 경우 법 제 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 10조제2항 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공급 금액의 납부 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이는 추후 계약 의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은 지상철도(경의중앙선) 및 도로에 인접하여 차량 및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 경의중앙선로 인접 방음벽(철도변, 경의로 앞 양측, 높이 10M, 투명방음벽) 설치로 조망 피해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발생되는 피해 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고양풍동2지구 C-1-2블록(2단지) 입주세대 초,중...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총장 부서장 부부서장 팀장 담당 비고 계획수립 및 업무추진 1.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
공통사항. ○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입니다.
공통사항. 본 공동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득한 공동주택(공동주택)입니다. • 주택형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 또는 소수점이하의 면적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 상기 공금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었고,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시스템 에어컨 등)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은 본 공동주택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고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금융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 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동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주택형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나 부양가족 가점 부여 제외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
공통사항. 단위업무 세부사항 팀장 실장 대표이사
공통사항. 제[*]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회사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주식회사로서 회사에 대하여 파산, 회생 등 도산절차와 관련된 어떠한 신청도 제기된 바 없으며, 지급불능, 지급유예, 워크아웃 절차 등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없음을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 완결일을 기준으로 진술하고 보장한다(이하 진술 및 보장 전체에 대한 기준시점은 계약 체결일 및 거래완결일이다).
공통사항. 본 주택은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및 주택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 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