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 기준 관련 조항 예시

차량등록 기준.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2.09.23.(금)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자동차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별 1대만 등록 가능함 장애인용 자동차 - 장애인의 경우 - 3,557만원 이내 유자녀용 자동차 - 임산부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거주 신혼부부 - 3,557만원 이내 생 업 용 자동차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으 로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 동이 곤란한 경우 - 화물 물품 등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 등의 직업으로 도구를 차에 싣고 현장을 다니며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 다만, 청년주택에서 건설하는 주차장 형태 (기계식)와 규모(주차장입구 높이 면적 등)에 따라 운행 가능 - 3,557만원 이내 이륜차 (125cc이하) 택배 및 배달용 ※ 필수주차장 수량과 무관 - 택배 및 배달용에 한하며 주차장 형태와 규모에 따라, 운행 가능 - 3,557만원 이내 ※ 영업용 및 출퇴근 자동차는 생업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리스자동차, 렌트자동차, 법인자동차, 타인 명의자동차 등의 운행 또한 불가합니다. ※ 자동차 등록 세대는 주차료가 부과될 수 있음(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 입증의 책임 :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차량운행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 통지의 의무 : 비 생업용으로 전환되거나, 차종변경(처분 포함)이 생겼을 경우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 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해당 단지는 기계식 주차장이므로 일부 자동차(화물차, 택배차, 탑차 등)와 이륜차는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함을 사전 고지합니다.
차량등록 기준.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1.16.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자동차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별 1대만 등록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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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제도성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주식회 사하나은행을 신탁업자로 한다.

  • 주소변경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