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세스, 개입, 전송 및 분리 제어 관련 조항 예시

액세스, 개입, 전송 및 분리 제어. 4.1. 공급자는 서비스 운영, 인도물 제공 및 Kyndryl 기술 핸들링 시 관리하는 네트워크의 문서화된 보안 아키텍처를 유지 관리합니다. 공급자는 해당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별도로 검토하고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및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대한 무단 네트워크 연결을 방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안전한 세분화, 격리 및 심층 방어 표준을 준수합니다. 공급자는 호스팅 서비스 호스팅 및 운영에 무선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급자는 서비스와 인도물 제공 및 Kyndryl 기술 핸들링 시 무선 네트워킹 기술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무선 네트워크를 암호화하고 안전한 인증을 요구합니다. 4.2. 공급자는 Kyndryl 자료가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그런 사람이 Kyndryl 자료에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유지 관리합니다. 또한 공급자는 자사의 프로덕션, 비 프로덕션 및 기타 환경을 적절히 격리하며, Kyndryl 자료가 비 프로덕션 환경에 이미 존재하거나 이전된 경우(예: 오류 재현 목적으로), 공급자는 비 프로덕션 환경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가 프로덕션 환경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와 동일하도록 합니다. 4.3. 공급자는 이동 중이고 (저장 중인 Kyndryl 자료의 암호화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Kyndryl 이 합리적으로 만족할 정도로 입증하지 않는 한) 저장 중인 Kyndryl 자료를 암호화합니다. 또한 공급자는 해당하는 경우, 백업 파일이 포함된 미디어와 같은 모든 물리적 미디어를 암호화합니다. 공급자는 안전한 키 생성, 발급, 배포, 저장, 회전, 취소, 복구, 백업, 파기, 액세스 및 데이터 암호화와 관련한 사용에 대해 문서화된 절차를 유지 관리합니다. 공급자는 그러한 암호화에서 사용된 특정 암호화 방법이 업계 우수 사례(예: NIST SP 800- 131a)에 부합하도록 하여🅓 합니다. 4.4. 공급자는 Kyndryl 자료에 대한 액세스가 필요한 경우 그러한 액세스를 서비스 및 인도물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제한합니다. 공급자는 기본 구성요소에 대한 관리적 액세스(예: 특권적 액세스)를 포함하여 그러한 액세스는 개별적이고 역할에 근거하며 직무 분리 원칙에 따라 공급자의 권한 있는 직원의 승인 및 정기적인 검증을 받아🅓 합니다. 공급자는 중복 및 휴면 계정을 식별 및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유지 관리합니다. 또한 공급자는 특권적 액세스 권한을 가진 계정을 해당 계정 소유자의 퇴사 시 또는 Kyndryl 이나 해당 계정 소유자의 관리자와 같은 공급자의 권한 있는 직원의 요청이 있은 이후 24 시간 이내 취소합니다. 4.5. 업계 우수 사례에 따라 공급자는 비활성 세션 시간 초과, 여러 차례의 로그인 실패 후 계정 잠금, 강력한 비밀번호 또는 비밀번호 인증을 강제하는 기술적인 조치와 그러한 비밀번호 및 비밀번호 문구의 안전한 전송 및 저장이 필요한 조치를 유지 관리합니다. 또한 공급자는 Kyndryl 자료에 대한 콘솔 기반이 아닌 모든 특권적 액세스에 대해 다단계 인증을 사용합니다. 4.6. 공급자는 특권적 액세스의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a) 무단 액세스 및 활동 식별, (b) 해당 액세스 및 활동에 대한 적시에 적절한 대응 촉진 및

Related to 액세스, 개입, 전송 및 분리 제어

  • 기 타 본 건 승인 또는 허가를 득한 후 관계법규 및 조례의 개정이 있거나 기타 새로운 사실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변경,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시설물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우리 공단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권리의 주장은 할 수 없다. 수 탁 자 : (인) 1. 낙찰자는 즉시 계약에 착수하여, 계약 후 관계기관 등에 허가(신고,등록)를 마치고 영업 개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은 1년이며,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최초 계약기간 포함 총 3년)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시의 임대료는 전년도 위탁료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다시 결정하며 상승률이 하락될 경우에는 기존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기존 시설 및 비품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 및 소모품은 낙찰자가 부담하여 비치 하여야 하며 전기・소방시설, 부대시설 등은 운영 개시 전에 수검 완료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는 공단을 수취인으로 하여 각종 손해배상(영업배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며, 영업 개시 전 공단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기, 수도 등 공용관리비용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기일까지 정한 관리비를 별도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시 납기일 이후 전기료는 부과금액의 1.5%(1개월 이후는 2.5%), 수도요금은 5%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임대시설을 전대, 승계, 담보제공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7. 낙찰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임대인이나 차기 임차자에게 권리금 및 유익비, 필요비, 시설비 등 비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8. 휴일 및 운영시간은 도서관의 휴일 및 운영시간에 준해야 하며, 공공시설내 편의시설임을 감안하여 공급가액은 우리 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류 등 부적절한 상품공급은 제한합니다. 9. 위탁료는 낙찰액을 공단의 고지에 의거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연1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 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납부는 연1회 선납으로 합니다. 11. 위탁자가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에 기간 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 년 월 일 위 계약조건을 숙지하고 철저히 수행 할 것을 서명합니다. 계약자 성명 : (인) □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0길 00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내 커피전문점 : 14.74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계약서, 위탁관리조건 등의 조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한때에는 하등의 이의 없이 수탁관리 재산을 반납한다. 3. 본인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승인없이 수탁관리 받는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또는 중도 해지 시에는 수탁관리 시설을 원상 회복하여 즉시 공단에 명도한다. 4. 당초 수탁관리 받는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허가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상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 위탁료는 지정된 기한내에 납부한다. 6. 각종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해당 납부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이상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수탁시설을 명도한다.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주소변경 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