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수정 관련 조항 예시

약관의 수정. 베리폰 솔루션의 성능과 기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베리 폰은 수정 및/또는 보완된 약관을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수정되거나 보완된 약 관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고 해당하는 바에 따라 본 약관을 대체 또는 보완합니다. 가맹점은 그러 한 수정 또는 보완된 약관을 검토할 책임이 있으며, 그러한 수정 또는 보완된 약관이 이용가능하 게 된 일자 이후 베리폰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가맹점이 그러한 수정 또는 보완된 약 관을 수락한 것이 됩니다. 모든 수정 또는 보완된 약관은 가맹점이 기존에 구매 또는 구독한 모 든 베리폰 솔루션과, 가맹점에 의한 베리폰 솔루션 및 기타 앱의 지속적인 사용에 적용됩니다.
약관의 수정. 당사는 본 약관을 수시로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당사는 예를 들어 서비스 알림 또는 귀하의 계정과 연결된 이메일로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중요한 개정 사항을 귀하에게 통지합니다. 변경 사항이 발효된 후 귀하의 본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지속은 귀하가 그러한 변경 사항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가 변경 사항을 수락할 수 없는 경우, 귀하는 X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구독 기능의 사용을 중단함으로써 본 프로그램 참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Related to 약관의 수정

  • 목 적 본 규정은 사)한국애견연맹(이하 "본 연맹"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를 발굴 포상하고 본 연맹이 정한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회원을 징계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애견문화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보험약관 Guide Book 보험약관요약서 보험약관 보험약관 용어해설 및 약관 인용 법령 모음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 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