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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의 목적 관련 조항 예시

약정의 목적. 본 약정서는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동의한 고객이 한화투자증권주 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글로벌 거래에 참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약정의 목적. 이 약정서는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고객에게 신용거래 융자를 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고객의 매수증권(이하 “담보증권” 이라 한다)의 활용 절차와 고객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약정의 목적. 본 약정서는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동의한 고객이 SK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글로벌 거래에 참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약정의 목적. 본 약정서는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동의한 고객이 KB증권주식회사(이하 “회 사”라 한다)를 통하여 글로벌 거래에 참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약정의 목적. 본 약정서는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동의한 고객이 삼성선물 주식회 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글로벌 거래에 참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약정의 목적. 본 약정서는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동의한 고객이 ㈜BNK투자증권 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글로벌 거래에 참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약정의 목적. 1. 본 약정서의 목적은 거래처가 기본계약서에 따라 은행과 파생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에 증거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는 파생거래손실한도를 정하여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약정의 목적. 본 약정서는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동의한 고객이 미래에셋증권 (이하
약정의 목적. 본 약정서의 목적은 고객이 기본계약서에 따라 은행과 파생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에 보 증금 또는 담보를 제공함이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신용익스포져한도를 정하여 운용하고, 순신용금액의 증가 시 신용보강조치 절차 및 금액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 to 약정의 목적

  •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와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 (가) 이 제도의 운 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 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험계약의 개요 ● 보험회사명: KDB생명보험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주소변경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주소변경 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 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보통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