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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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 한다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 한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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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hubb 가정종합보험 보통약관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관 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 한다과(科)한 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 한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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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법인ㆍ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제88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법인ㆍ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문의 조의 벌금형을 과(科) 한다과한다. 다만, 법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방지 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 한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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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