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유의사항 관련 조항 예시

업무상 유의사항. ◦ 협력업체에 대한 제재를 위한 목적의 공급물량 감축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정 협력업체에(만) 부당하게 수량 ∙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하게 협력업체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하게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 ∙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거래조건 차별(이행방법이나 대금의 결제조건 차별 등) - 거래조건에는 수량, 품질, 규격, 인도조건, 대금지급조건, 수송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업무상 유의사항. ◦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격차별이 현저해야 함 ◦ 전직 직원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부당한 차별취급에 해당할 수 있음
업무상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계약 당시 아무 언급 없다가 제조위탁 후 발주자가 지정한 제조자재라는 이유로 고가 자재구매를 강요하 는 경우, 발주자의 요구이므로 물품구매강제는 아니나, 계약 당시 자재사용 언급이 없었다면 이로 인한 하도급대금이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차액보전 및 증액 필요합니다.
업무상 유의사항. ◦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란 공사의 시공 또는 기성 통지일을 말합니다. ◦ 서면 통지가 원칙이므로 구두통지는 법 위반입니다. ◦ 수급사업자가 매월 말일에 원사업자에게 기성청구 제출 경우 목적물 인수일은 수급사업자의 기성청구에 원사업자가 기성검사를 하여 기성을 확정해 준 날이며, 검사결과통지의무에 따라 10일 내에 인수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제2항에 위반됨 ■ 검사 관련 주요 점검 사항 및 행동지침 ◦ 계약서 기재 내용 - 본 계약서상 검사 기준 및 방법, 시기 등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 특약이나 부관이 본 계약서 내용과 상반되지는 않는지 ◦ 검사 방법의 타당성 - 외주 업체에 검사 의뢰 시 검사의 범위는 적당한지 - 외주 검사 업체와의 계약상 검사 범위내의 하자를 이유로 claim을 제기하지는 않는지 ◦ 검사 결과 통보 여부 - 검사 결과를 법 규정 기간 내에 통보하고 있는지 - 검사 결과 미통보 또는 지연통보 시 합리적인 사유는 존재하는지
업무상 유의사항. 다음 사항들의 대응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가의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하도급대금으로부터 일정비율 및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 :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하는 시점에 생기는 위반행위이나 하도급대금 감액은 발주시에 정해진 액을 사후적으로 공제함으로써 생기는 위반행위입니다. ◦ ‘제품을 싼값으로 수주하였다’ 것 또는 ‘판매확대를 위해 협력하길 바란다’ 는 등의 이유로 사전에 정해진 하도급대금으로부터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 : 하도급대금으로부터 공제하는 것 이외에 감액분을 별도 협찬금으로써 징수하는 경우도 감액이 됩니다. ◦ 판매확대와 신규판매 route 확보를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 총액은 그대로 두고 현품을 첨부시켜 납품수량을 증대시킴으로써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 : 하도급대금 총액은 그대로 두고 수량을 증대시키는 경우도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해당합니다. ◦ 수급사업자와의 사이에 단가인하에 대해 합의가 성립하여 단가개정이 되었어도 이 합의 전에 이미 발주된 것에 대해서까지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 : 구단가로부터 신단가로 인하하는 때에는 신단가는 단가 개정이 합의된 후의 발주분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발주한 분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도 감액이 됩니다. ◦ 어음을 수급사업자의 희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사무수수료로서 하도급대금에서 자사의 단기조달금리 상당액을 초과한 액을 감액하는 것 ◦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하도급대금을 은행구좌로 납품 시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것 : 수급사업자와 합의가 없으면 하도급대금에서 은행납품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원사업자가 부담한 실비의 범위내입니다 ◦ 소비세, 지방소비세액 상당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법 위반행위입니다.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Must Not Do These에 해당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합니다.(법 제11조 제3항).
업무상 유의사항. ◦ 조정협의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은 아니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 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조정신청 요건․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규정
업무상 유의사항. 특수관계 없는자간 거래가격은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으로 추정되며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경우, 공정위 정상가격 입증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수 있다(지원의도가 엿보이는 정황증거가 있거나 제3자간 거래라면 나타나지 않 을 협상 또는 거래방식이 있을 경우 지원주체가 정상가격임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 ※ 정상가격 판단 기준 - 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시의 특수관계가 없는 독 립된 자간에 형성될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은 ‘자금거래에 의한 지원행위’ 의 개별정상금리 산출방법을 준용한다.
업무상 유의사항.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란 발주한 제품이 공장 등에 도착한 날을 의미한다. 단, 지적 성과물 등에 대한 용역위탁의 경우 검수요청일을 의미한다. •서면 통지가 원칙이므로 구두통지는 법 위반이다. •검사 기준은 반드시 사전에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품할 수 없다. •계약서에 별도로 합의한다 등으로 기재한 경우 합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인 정받을 수 있다. •품질검사 기준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에 변경이 불가능하며, 상호합의하에 변경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해당 비용을 보전해주어야만 한 다.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감액등에 해당할 수 있음) •특약 등이 계약서 내용과 상반되지 않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업무상 유의사항. 조정협의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은 아니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조정요청 공문을 접수한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고 관련내용에 대한 회의 록 등을 작성, 상호 기명날인(혹은 서명)등을 하여 유지한다. •협의시 가격결정 권한이 있는 실무자 혹은 팀장급이 참석하여야 한다.
업무상 유의사항. 합격 처리 후 반품이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를 규명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킬수 있는지 여부? ◦ 당사자간에 하도급계약 체결 시 검사방식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시킨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반품 발생 시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반품원인을 규명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불합격으로 처리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당사자간의 문제로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