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불공정 행위 관련 조항 예시

기타 불공정 행위. (1)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래거절이라 함은 어떤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사업자가 행하는 공동의 거래거절과 기타의 거래 거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 거래거절 : 공동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특정의 사업자가 거래의 기회를 빼앗 겨서 시장으로부터 배제될 우려가 많고 거래거절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도 상호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위 법이 됩니다 •기타의 거래거절 :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거절을 함으로써 거래거절을 당한 상 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찾기가 쉽지 않고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 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기타 불공정 행위. 1. 현대이지웰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사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 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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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항의 대중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