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절차 관련 조항 예시

업무절차. A. 대여서비스 신청 : 대여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신청 계좌의 보유주식은 당사 대여풀에 포함됩니 다. ※ 대여Pool이란? 대여서비스 신청을 한 당사 고객 보유주식의 집합 B. 서비스해지 : 대여잔고 보유시 대여서비스 해지가 불가하오니, 대여 종목의 상환 요청 후, 상환 완료시 서비스 해지가 가능합니다. C. 대여실행 : 차입수요가 발생하여, 당사 대여풀 내에서 대여거래가 체결된 경우 그 체결내역을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보합니다.(SMS, E-Mail 또는 HTS고객 직접조회) i. 리테일 풀 대여배정기준
업무절차.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는 "갑"이 "을"에게 번역을 의뢰함으로써 발 생하는 번역업무를 말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2-1. 을"은 "갑"의 번역 의뢰에 의해 갑에게 번역서비스를 제공한 다. 2-2. 을"은 "갑"의 번역 의뢰 시 해당 번역물에 대한 견적과 작업 시한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알려주고, 합의된 번역료 및 작업 기한에 따라 번역작업에 착수한다. 이때 "갑"이 "을"의 사정에 따라 목적물에 대한 번역완성이 불가능한 작업기한을 요구할 경우 "을"은 번역작업의 착수를 거부할 수 있다. 2-3. 갑"과 "을"은 번역작업 진행 중 "갑" 또는 "을"에게서 발생하 는 사정으로 인하여 번역마감일을 상호 구두 협의 하에 조정 할 수 있다. 2-4. 을"은 "갑"이 의뢰한 번역물의 번역을 결정된 마감일까지 완 성하여 즉시 "갑"에게 전자메일이나 팩스, 또는 그 외 "갑"과 "을" 간에 합의된 수단으로 발송해야 한다.

Related to 업무절차

  • 업무의 조치 위원장은 인명구조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수수료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눈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눈이 멀었을 때 50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5 4) “ 0.06 ” 25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보험용어 해설 등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2】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보 통 약 관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