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의 예외 관련 조항 예시
업무처리의 예외. “은행”이 “본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은행”의 제 규정 및 거래약관과 “고객”이 지정한 출금은행의 전자금융약관에 준하여 처리하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계좌에 대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다.
1. “고객”이 지정한 출금은행과 펌뱅킹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외화집금처리 업무의 경우, “고객”이 신청한 거래가 외국환거래법령 등에 의한 지급허가 등을 받지 못한 거래이거나 동법 및 관련 규정등에 의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고객”이 지정한 출금은행의 전산 장애등의 이유로 출금계좌에서의 출금 및 거래내역 제공이 불가한 경우
4. 타행의 출금 대상계좌가 없거나, 입금 지정계좌가 제 3 조에서 기술한 입금모계좌와 상이한 경우
5. 출금 대상계좌가 거래중지좌 편입,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법적제한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된 경우
6. 출금 대상계좌의 예금잔액이 의뢰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7. 출금 대상계좌 또는 입금모계좌가 법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8. 출금 대상계좌가 잔액부족, 계좌해지, 미사용 계좌, 통장미정리, 또는 기타의 사유로 6 개월간 집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상기 제 8 호의 경우, 3 개월간 집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장기 미집금 상태임과 이로 인해 집금처리가 중지됨을 통지할 수 있으며, 6 개월 간 집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할 수 있으며, 해지통보 후 1 개월 이내에 “고객”이 “은행”에게 별도 해지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이 그러한 통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은행”은 대상 출금계좌에 대한 “본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업무처리의 예외. “갑”은 “을”에 정상 송수신한 파일에 대하여는 동일한 파일명으로 재전송할 수 없다. 다만, 부 득이한 경우 정해진 전송 마감시각전에는 “을”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파일을 취소한 후 재전송할 수 있다.
업무처리의 예외. 은행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체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업무 처리의 예외 발생 시, 은행은 연계시스템을 통해 이체 불능 결과를 전송함으로써 회사에게 통지 하고, 회사는 해당 사실을 이용기업에게 통지한다.
1. 지급계좌의 지급가능 잔액이 지급이체 의뢰금액보다 부족한 때
2. 이체대상 입금계좌가 없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된 때
3. 이체대상 입금계좌가 입금정지 사유로 거래가 제한되었을 때
4. 지급요청계좌에 관하여 압류, 가압류 등 인출제한사유가 발생한 때
5. 입금 또는 지급요청계좌에 대하여 거래일에 예금잔액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업무처리의 예외. ‘이지스’는 제 1조~8조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사항을 따르기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리하지 않는다.
1. 본 계약 미체결 시
2. 수납대상이 없거나 정보가 상이할 시
3. 법적 절차 등록, 기타 사유로 ‘수납 모계좌’의 거래가 제한되었을 시
4. ‘전산업체’와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시
5.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 분쟁일 시
업무처리의 예외. “갑”은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의 관련내규 및 거래 약관에 따르기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업무처리의 예외. 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서비스”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처리의 예외. 은행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이체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업 무처리의 예외 발생 시, 은행은 연계시스템을 통 해 이체 불능 결과를 전송함으로써 회사에게 통 지하고, 회사는 해당 사실을 이용기업에게 통지 한다. 은행의 자의적인 서비스 제한 조항 삭제
업무처리의 예외. “은행”이 “본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은행”의 제 규정 및 거래약관에 준하여 처리하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계좌에 대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다.
1. “고객”의 “제휴사이트” 이용자 ID 가 각종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과 또는 기타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된 경우
2. “고객”이 요청한 제휴가상계좌 거래가 해지된 경우
3. “고객”이 “신청서”에 기술하여 “은행” 앞 제공한 “제휴사이트” 접속 정보가 실제 “제휴사이트”에 등록된 접속 정보간의 차이로 “은행”이 본 서비스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4. 각종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과, 또는 기타의 사유로 6 개월간 제휴가상계좌 입금내역 제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상기 제 4 호의 경우, 3 개월간 거래내역이 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장기 서비스 중단 상태임과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됨을 통지할 수 있고, 6 개월간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할 수 있으며, 해지통보 후 1 개월 이내에 “고객”이 “은행” 앞 별도 해지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이 그러한 통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은행”은 제휴가상계좌 입금내역에 대한 “본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업무처리의 예외. 계약은행은 제휴은행에 정상 송수신한 파일에 대하여는 동일한 파일명으로 재전송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정해진 전송 마감시각 전에는 해당 파일을 취소한 후 재전송 할 수 있으므로, 이용기관은 필요할 경우 계약은행의 요청에 따라 최대한 협조하여 처리 하도록 한다.
업무처리의 예외. “은행”이 “본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은행”의 제 규정 및 거래약관과 “고객”이 지정한 “B2B 거래은행”의 전자금융약관에 준하여 처리하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계좌에 대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다.
1. “고객”이 지정한 “B2B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신청되지 않은 경우
2. “고객”이 신청한 타행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각종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과 또는 기타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된 경우
3. “고객”이 요청한 “B2B 거래은행”의 B2B 거래가 해지되었거나, 전자결제수단, 전자결제수단상세내역 등 제 8 조에서 기술한 세부내역이 실제와 상이한 경우
4. “고객”이 “신청서”에 기술하여 “은행” 앞 제공한 “B2B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정보와 실제 해당 은행에 신청한 인터넷뱅킹 정보간의 차이로 “은행”이 본 서비스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5. 각종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과, 또는 기타의 사유로 6 개월간 B2B 거래내역 제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상기 제 5 호의 경우, 3 개월간 거래내역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장기 서비스 중단 상태임과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됨을 통지할 수 있고, 6 개월간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할 수 있으며, 해지통보 후 1 개월 이내에 “고객”이 “은행” 앞 별도 해지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이 그러한 통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은행”은 해당 B2B 거래에 대한 “본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