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의 역할 관련 조항 예시

에어비앤비의 역할. 에어비앤비는 회원들이 호스트 서비스를 게시, 제공, 검색,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에어비앤비는 당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최상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게스트와 호스트의 행동을 통제할 수도, 통제하지도 않습니다. 회원님은 에어비앤비가 사용자의 플랫폼 이용을 모니터링하고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할 권한은 가지지만 의무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는 (i) 에어비앤비 플랫폼 운영, 보안 유지, 개선하기 위한 목적(사기 방지, 위험 평가, 조사 및 고객 지원 목적 포함), (ii) 회원의 본 약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 (iii) 관련 법률, 법원, 법률 집행기관 또는 기타 행정기관 또는 정부 기관의 명령 또는 요청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 (iv) 유해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회원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v) 본 약관에 명시된 기타 목적, (vi) 퀄리티 및 적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리스팅을 삭제하는 등 모든 퀄리티 또는 적격 기준을 실행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콘텐츠를 검토, 접속 차단, 삭제 또는 편집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에어비앤비가 특정 상황에서의 정책 적용 여부와 적용 방식을 포함하여 에어비앤비 정책(정상참작이 가능한 상황 정책 등)과 기준(호스트에게 요구되는 기본 요건 등)을 단독 재량에 따라 시행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에어비앤비가 에어비앤비 플랫폼 이용 또는 악용에 관해 진행하는 조사와 관련하여 에어비앤비에 성실하게 협조 및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에어비앤비가 합리적으로 요청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에어비앤비는 결제 약관에 명시된 대로 Airbnb Payments가 수금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대리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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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보 통 약 관 ① 이 보험의 책임준비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연금공시이율Ⅴ(이하 '공시이율'이 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25%, 경 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0%,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 는 연단위 복리 0.3%로 합니다.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개인신 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