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사유 이외에 의한 환불. 가. 본 항에서 말하는 “여객 사유 이외에 의한 환불”이란 항공편의 취소, 예약된 좌석의 에어부산 사유에 의한 제공 불능, 항공편의 연기 또는 지연, 동하계 스케줄 변경에 의한 시간 변경, 예정된 도중 체류지의 생략 또는 제 8 조 1 항에 정한 조건에 의한 운송 거절로 인하여 여객이 그의 항공권에 명시되어 있는 운송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환불을 말한다. 나. 여객 사유 이외에 의한 환불 시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전체 미사용 항공권에 대하여는 지불한 운임 및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부분 사용 항공권에 대하여는 사용하지 아니한 구간의 운임 및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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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