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계약일 ~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1,000만원 + 사망 당시의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플러스자금적립액 ■ 1형 기본형: 1,000만원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사망보험금 (제3조) 기본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이후 ■ 2형 15%체증형: 1,000만원 + 매년 150만원씩 체증한 금액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 3형 20%체증형: 1,000만원 + 매년 200만원씩 체증한 금액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제3조) 기본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계약일 ~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1,000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 할 경❹ 보 험가입금액의 50%)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이후 ■ 1형 기본형: 1,000만원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 2형 15%체증형: 1,000만원 + 매년 150만원씩 체증한 금액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 기본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자동연장자금이 ‘0’을 초과하는 경❹에만 적용됩니다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제3조) 자동연장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자동연장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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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kdblife.co.kr, www.kdblife.co.kr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제3조) 기본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계약일 ~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1,000만원 + 사망 당시의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플러스자금적립액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이후 ■ 1형 기본형: 1,000만원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사망보험금 (제3조) 기본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이후 ■ 2형 15%체증형: 1,000만원 + 매년 150만원씩 체증한 금액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 3형 20%체증형(기준: 1,000만원 + 매년 200만원씩 체증한 금액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제3조) 기본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계약일 ~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1,000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 할 경❹ 보 험가입금액의 50%)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이후 ■ 1형 기본형: 1,000만원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 2형 15%체증형: 1,000만원 + 매년 150만원씩 체증한 금액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 기본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자동연장자금이 ‘0’을 초과하는 경❹에만 적용됩니다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제3조) 자동연장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자동연장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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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계약일 ~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1,000만원 + 사망 당시의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플러스자금적립액 ■ 1형 기본형: 1,000만원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사망보험금 (제3조) 기본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이후 ■ 2형 15%체증형: 1,000만원 + 매년 150만원씩 체증한 금액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 3형 20%체증형: 1,000만원 + 매년 200만원씩 체증한 금액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제3조) 기본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계약일 ~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1,000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 할 경❹ 보 험가입금액의 5035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37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추가특별약관 ·71 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71 ( )%)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이후 ■ 1형 기본형: 1,000만원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 2형 15%체증형: 1,000만원 + 매년 150만원씩 체증한 금액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 기본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자동연장자금이 ‘0’을 초과하는 경❹에만 적용됩니다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제3조) 자동연장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자동연장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의 100이상 고도후유장해발생 특별약관 ·72 업무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72 업무외 상해위험 특별약관 ·72 휴일 상해위험 특별약관 ·73 휴일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73 휴일상해 ( )%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74 신주말 상해위험 특별약관 ·74 교통 상해위험 특별약관 ·75 교통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76 교통상해 ( )%이상 고도후유장해 추가특별약관 ·76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 ·77 휴일교통 상해위험 특별약관 ·78 휴일교통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79 휴일교통상해 ( )%이상 고도후유장해 추가특별약관 ·80 신주말 교통상해위험 특별약관 ·81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위험 특별약관 ·82 헌혈후유증 특별약관 ·82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83 특수운동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83 특수운전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84 휴업손해장해 특별약관 ·84 24시간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 ·86 질병 입원일당 특별약관 ·86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88 전자서명 특별약관 ·90 ( )보험금만의 지급 추가특별약관 ·91 부부계약 특별약관 ·91 가족계약 특별약관 ·91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92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92 별 표 ·95 상법 ·114 전자서명법 ·1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7 개인정보 보호법 ·120 민법 ·122 의료법 ·123 지역보건법 ·12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25 약사법 ·125 국민건강보험법 ·12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2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0 의료급여법 ·133 의료급여법 시행령 ·133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1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34 유가 의입 사자 항 특 별 약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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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계약일 ~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1,000만원 + 사망 당시의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플러스자금적립액 ■ 1형 기본형[기준 : 1,000만원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사망보험금 보험가입금액 2,500 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만기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제3조다만, 2 형(만기환급형)에 한함) 기본보험기간 치명적인암: 식도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백혈병, 뇌암, 임파선암, 골수암 등 약관 에서 정한 질환 집중치료비관련암: 간암, 폐암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 암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이후 ■ 2형 15%체증형(최초 1 회한) 치명적인암 : 1,000만원 + 매년 150만원씩 체증한 금액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 3형 20%체증형1 억원 집중치료비관련암 7,000 만원 「치명적인암, 집중치료비관련암 및 유방암/전립선암」 이외의 암 : 1,000만원 + 매년 200만원씩 체증한 금액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제3조) 기본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계약일 ~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1,000만원 5,000 만원 유방암/전립선암 : 2,000 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2 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다만, 유방암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180 일경과 이전에 재해 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 할 경❹ 보 험가입금액의 진단확정시에는 “유방암/전립선암”진단비의 10%지급) 갑상선암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 회한) 500 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2 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경계성종양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 회한) 500 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이후 ■ 1형 기본형: 1,000만원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 2형 15%체증형: 1,000만원 + 매년 150만원씩 체증한 금액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 기본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자동연장자금이 ‘0’을 초과하는 경❹에만 적용됩니다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2 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기타피부암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제3조최초 1 회한) 자동연장보험기간 300 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2 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제자리암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 회한) 300 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2 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대장점막내암 진단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자동연장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의 100%(최초 1 회한) 300 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2 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 ①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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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바 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기준 : 보험가입금액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계약일 ~ 만기축하금(약관 제28조 제1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 까지 살아 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 (단, 1종 만기환급형에 한함) 진단보험금(약관 제28조 제2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출 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 었을 때 (단, 각 1회한) 2,0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2년경과된 보험계 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해당보험금의 1/2을 지급)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말기신 부전증”, “말기간질환” 또는 “말기폐질환”으 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각 1회한) 1,000만원 + 사망 당시의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플러스자금적립액 ■ 1형 기본형: (단, 계약일부터 2년경과된 보험계 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해당보험금의 1/2을 지급) 수술급여금(약관 제28조 제3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수혜자 로서 제20조(“5대장기이식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1회한) 1,000만원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사망보험금 (제3조단, 계약일부터 2년경과된 보험계 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수술 시 해당보험금의 1/2을 지급) 기본보험기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제21조(“관상 동맥우회술(CABG)”의 정의)에서 정한 관상동맥우 회술(CABG)을 받았을 때(최초 1회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제22조(“대동 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대동맥 류인조혈관치환수술을 받았을 때(최초 1회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제23조 (“심장판막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심장판막 수술을 받았을 때(최초 1회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제24조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조 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최초1회한) 500만원 (단, 계약일부터 2년경과된 보험계 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수술 시 해당보험금의 1/2을 지급)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3대중 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300만원 (단,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이후 ■ 2형 15%체증형: 1,000만원 + 매년 150만원씩 체증한 금액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 3형 20%체증형: 1,000만원 + 매년 200만원씩 체증한 금액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2년경과된 보험계 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수술 시 해당보험금의 1/2을 지급)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6대성 인병”(3대중병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200만원 (단, 계약일부터 2년경과된 보험계 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수술 시 해당보험금의 1/2을 지급)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0대 생활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0만원 (단, 계약일부터 2년경과된 보험계 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수술 시 해당보험금의 1/2을 지급)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화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5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제3조입원급여금(약관 제28조 제4호) 기본보험기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3대중 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였을 때 계약일 ~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1,000만원 (다만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6만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6대성 인병”(3대중병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 하였을 때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4만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0대 생활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통원급여금(약관 제28조 제5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상 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 하였을 때 통원 1회당 1만원 주) 1. 보험료 납입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상피내암,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기 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 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 할 경❹ 보 험가입금액의 50%)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이후 ■ 1형 기본형: 1,000만원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 2형 15%체증형: 1,000만원 + 매년 150만원씩 체증한 금액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 기본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자동연장자금이 ‘0’을 초과하는 경❹에만 적용됩니다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제3조) 자동연장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자동연장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의 100%계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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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급 부 명 칭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1 만원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1 만원 [기준 :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만기지급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50 만원 유치 보존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보존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유치에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복합레진”, “인레이∙온레이” 또는 “크라운” 보존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치료 유치 1 개당 지급하며 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1 년 미만 치료시 50%지급(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보존치료 또는 재해로 인한 보존치료의 경우 100%지급), 크라운의 경우 연간 3 개 한도) 영구치 보존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보존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복합레진”, “인레이∙온레이” 또는 “크라운” 보존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치료 영구치 1 개당 지급하며 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1 년 미만 치료시 50%지급(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보존치료 또는 재해로 인한 보존치료의 경우 100%지급), 크라운의 경우 연간 3 개 한도)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계약일 ~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1,000만원 + 사망 당시의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플러스자금적립액 ■ 1형 기본형: 1,000만원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사망보험금 (제3조유치∙영구치 치수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수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기본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치수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유치 또는 영구치에 치수치료를 받았을 때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이후 ■ 2형 15%체증형: 1,000만원 + 매년 150만원씩 체증한 금액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 3형 20%체증형: 1,000만원 + 매년 200만원씩 체증한 금액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제3조) 기본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계약일 ~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1,000만원 4 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 외의 치료 유치∙영구치 1 개당 지급하며, 치수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1 년 미만 치료시 50%지급(재해로 인한 치수치료의 경우 100%지급)) 가철성의치 (틀니) 보철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할 경❹ 보 험가입금액의 50%최초로 해당 영구치 발치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보철치료를 받았을 때 50만원 (다만, 보철물당 지급하며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 1형 기본형: 1,000만원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 2형 15%체증형: 1,000만원 + 매년 150만원씩 체증한 금액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 기본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자동연장자금이 ‘0’을 초과하는 경❹에만 적용됩니다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계약일로부터 1 년 미만 발치시 50%지급(재해로 인한 영구치보철치료의 경우 100%지급), 연간 1 회 한도) 고정성 가공의치 (제3조브릿지) 자동연장보험기간 보철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해당 영구치 발치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을 때 50만원 (다만, 영구치 발치 1 개당 지급하며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1 년 미만 발치시 50%지급(재해로 인한 영구치보철치료의 경우 100%지급), 연간 3 개 한도) 임플란트 보철치료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보험기간 중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해당 영구치 발치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때 자동연장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의 100%50만원 (다만, 영구치 발치 1 개당 지급하며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1 년 미만 발치시 50%지급(재해로 인한 영구치보철치료의 경우 100%지급), 연간 3 개 한도) 영구치 발치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영구치발치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치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하였을 때 2만원 (다만, 영구치 발치 1 개당 지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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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금, 도재(세라믹) 10만원 금, 도재(세라믹), 아말감 이외 5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4,5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계약일 ~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1,000만원 + 사망 당시의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플러스자금적립액 ■ 1형 기본형: 1,000만원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사망보험금 (제3조) 기본보험기간 만기지급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 아있을 때 50만원 충전 치료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치아우식증(충 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보장 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충전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를 받았 을 때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하며, 유치∙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다만,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이 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을 원인으로 치아를 치료한 경우 상기 금액 의 50%를 지급함) 크라운 치료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아우식증(충 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 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하며, 유치∙영구 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20만원 (다만,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 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 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치 아를 치료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가철성의치 (틀니)(Denture) 치료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아우식증(충 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 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 니) 치료를 받았을 때 (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다만, 18세 계약해당일 이후 ■ 2형 15%체증형: 1,000만원 + 매년 150만원씩 체증한 금액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 3형 20%체증형: 1,000만원 + 매년 200만원씩 체증한 금액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이전에 발생 한 영구치 발거의 경우에는 외상 포함) 50만원 (다만,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 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 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 치를 발거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고정성가공의치 (제3조브릿지)(Bridge) 기본보험기간 치료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치아우식증(충 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 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치료를 받았을 때 계약일 ~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1,000만원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 를 한도로 함. 다만, 18세 계약해당일 이 전에 발생한 영구치 발거의 경우에는 외 상 포함) 25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 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 외의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 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사망 할 경❹ 보 험가입금액의 50%영구 치를 발거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이후 ■ 1형 기본형: 1,000만원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 2형 15%체증형: 1,000만원 + 매년 150만원씩 체증한 금액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 기본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자동연장자금이 ‘0’을 초과하는 경❹에만 적용됩니다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임플란트 (제3조Implant) 자동연장보험기간 치료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치아우식증(충 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 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 를 받았을 때 자동연장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의 100%(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 를 한도로 함. 다만, 18세 계약해당일 이 전에 발생한 영구치 발거의 경우에는 외 상 포함) 50만원 (다만,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 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 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 치를 발거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치과통원 치료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의료기관 중 치 과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 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치과통원을 하였을 때 (통원 1회당) 5,000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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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참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 다. 다만, 약관에서 회사가 최저 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적립금, 실적배당 종신연금) 및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는 특약에 한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계약일 ~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1,000만원 + 사망 당시의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플러스자금적립액 ■ 1형 기본형: 1,000만원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사망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제3조제3조 제1호) 기본보험기간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 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1,000만원 ※ 다만, 사망하였을 때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이후 ■ 2형 15%체증형: 1,000만원 + 매년 150만원씩 체증한 금액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 3형 20%체증형: 1,000만원 + 매년 200만원씩 체증한 금액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경❹에는 계약자적립금과 최저사망적립금 중 큰 금액을 지급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제3조) 기본보험기간 연금기준금액(다만, 연계약해당일의 계 약자적립금이 더 클 경❹에는 계약자적 실적배당 종신연금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립금)을 기준으로 실적배당 종신연금 (제3조 제2호)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계약일 ~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1,000만원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실적배당 종 신연금 연지급액을 피보험자가 연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❹ 지급 ※ 다만,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 할 경❹ 보 험가입금액의 50%)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이후 ■ 1형 기본형: 1,000만원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 2형 15%체증형: 1,000만원 + 매년 150만원씩 체증한 금액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 기본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자동연장자금이 ‘0’을 초과하는 경❹에만 적용됩니다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제3조) 자동연장보험기간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계약자적립금과 최저사망적립금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자동연장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의 100%큰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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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특별계정 운용 보수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계약일 ~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1,000만원 + 40 통원치료비 특별약관 ·43 슬관절·슬개골 보상제외 특별약관 ·46 ( )일 보상제외 특별약관 ·46 통원치료비 슬관절·슬개골 보상제외 추가특별약관 ·47 통원치료비 ( )일 보상제외 추가특별약관 ·48 반려동물 사망 당시의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플러스자금적립액 ■ 1형 기본형: 1,000만원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사망보험금 (제3조시 위로금 보장 특별약관 ·48 반려동물(맹견 제외) 기본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이후 ■ 2형 15%체증형: 1,000만원 + 매년 150만원씩 체증한 금액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 3형 20%체증형: 1,000만원 + 매년 200만원씩 체증한 금액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제3조배상책임 특별약관 ·50 반려동물 다수확장 특별약관 ·58 전자서명 특별약관 ·58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59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60 유가 의입 사자 항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단체계약 특별약관 ·61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64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65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66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Ⅱ) 기본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계약일 ~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1,000만원 (다만,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 할 경❹ ·68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 ·69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70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72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9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91 상법 ·91 전자서명법 ·9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개인정보 보호법 ·101 민법 ·105 장애인복지법 ·10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06 장애인아동 복지지원법 ·1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0 가입자 유의사항 목 차 해보 설험 용 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험가입금액의 50%)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이후 ■ 1형 기본형: 1,000만원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 2형 15%체증형: 1,000만원 + 매년 150만원씩 체증한 금액 + 사망 당시의 가산보험금 + 사망 당시의 플러스자금적립액 ※ 기본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자동연장자금이 ‘0’을 초과하는 경❹에만 적용됩니다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제3조) 자동연장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자동연장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의 100%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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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