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워크벤치 관련 조항 예시

온라인 워크벤치. 원활한 언어정보 부착 작업을 위해 확신성 담화의 주석 작업에 활용된 워크 벤치를 기능적으로 확장하였다. php 및 MySQL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여 온라인 워크벤치를 준비하였다. 해당 워크벤치의 구성은 아래 사진 과 같다. 앞선 워크벤치와 마찬가지로 선행, 후행 맥락은 버튼을 클릭하 였을 때만 등장하도록 하였으며, 맥락 정보와 내포명제 정보는 더 이상 수정하지 못하되 표시만 되도록 구상하였다. 해당 워크벤치는 내포절과 모절에 대한 시제, 시제소, 인칭 정보 및 함의 취소운용소(ECO) 정보 등을 태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에 더해, 국 립국어원에서 제시한 수정 사항을 내부 정보와 더불어 표기하여 내부 정 보를 수정하고, 국립국어원에서 남긴 의견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답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아래 그림과 같이 보문소와 보문술어의 경우 국립국어원 제안 사 항을 항상 표시하되, 내부 정보와 다를 경우에는 UI상 색깔을 다르게 표 시하여 작업자가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맥락정보와 내포명제의 경우, 워크벤치 화면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맥락 및 내포명제가 국어원에서 제시한 맥락 및 내포명제와 차이가 있을 경우 에만 표시되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워크벤치에서는 미처 거르지 못한 정치적, 성적 내용 등의 민감할 수 있는 사항을 거르기 위하여 ‘민감 사항’이라는 체크박스를 제 공하였으며, 이전 워크벤치와 마찬가지로 ‘확인 요망’ 체크박스를 통해 작업자가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3. 국립국어원 제안 내용과 내부 정보가 다른 예시> 위의 작업 예시는 언어정보 부착에서 보문소와 보문술어에 대한 작업 과정이다. 확신성 담화의 핵심적인 정보인 보문소와 보문술어는 국립국어 원 제안 사항을 표시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사업팀의 작업자 들이 도출한 견해와 국립국어원의 제안 사항이 상이할 경우 인터페이스 의 색을 달리하였다. 위의 작업 절차는 발주기관인 국립국어원과 본 사업 팀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다. 또한 언어정보 부착은 3개 층위에서 종합적으로 작업 검수를 하였다. 낮은 층위에서는 기초작업자 또는 보조연구원이 언어정보를 부착하였고, 높은 층위에서는 의미론을 전공한 박사급 공동연구원이 검수하고, 공동연 구원이 보완하였다. 내포절과 모절의 시제정보와 주어의 인칭, 내포절과 모절의 주어 일치 여부에 대해 처리하였다. 모절과 내포절 모두 과거, 현재, 미래를 확인하 여 해당 정보를 부착하였다. 내포절의 시제소는 내포절 명제를 따로 추출 한 것이 아닌 문장 상에서 나타난 시제소에 대해 처리하였다. 이때 시제 소는 현재를 나타내는 은/는, 과거를 나타내는 었/았, 미래를 나타내는 (으)ㄹ_것/겠으로 작성하였다. 그 중 문장에서 시제소가 뚜렷하게 나타나 지 않는 경우 ‘없음’으로 설정하였다. <표 20. 언어 정보 부착의 기준>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시제 소 은/는 었/았 (으)ㄹ _것/ 겠 없음 시제 소 은/는 었/았 (으)ㄹ _것/ 겠 없음 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알 수 없음 모절 과의 주어 일치 여부 일치 불일치 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알 수 없음 주어의 인칭은 문장과 context에서 주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 우에는 ‘알 수 없음’으로 처리하였고 그 외 1인칭, 2인칭, 3인칭임을 부 착하였다. 내포절의 주어는 모절의 주어와 일치하는 경우 일치, 그렇지 않은 경우 는 불일치로 작성하였다. 아래의 도표는 시제 및 주어 및 함의 취소 운용 소에 대한 언어 정보를 부착한 결과물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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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