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합의, 우선 순위 및 수정안 관련 조항 예시

완전 합의, 우선 순위 및 수정안. (a) 본 계약은 해당 주제에 관한 McAfee와 귀사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모든 구두 또는 서면 제안과 해당 주제에 관한 당사자 간의 모든 의사 교환을 대신합니다. McAfee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귀사가 제출한 구매 주문서 또는 기타 서면 자료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서(승인서 및 참조로 포함된 모든 문서 포함)가 우선합니다. (b) McAfee는 언제든지 본 계약 조항을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수정안은 업데이트된 버전을xxx.xxxxxx.xxx/xxxx에 게시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완전 합의, 우선 순위 및 수정안. (a) 본 계약 및 일정은 해당 주제에 관한 McAfee와 귀사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모든 구두 또는 서면 제안과 해당 주제에 관한 당사자 간의 모든 의사 교환을 대신합니다. McAfee가 명시적으로 거부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귀사가 제출한 구매 주문서 또는 기타 문서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서의 조항이 우선합니다. (b) 본 계약을 구성하는 모든 문서의 조항 간에 상충되거나 불일치가 있는 경우, 부속 문서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가 적용됩니다. (i) 계약서가 모든 서비스 일정 및 승인서보다 우선합니다. (ii) 서비스 일정이 승인서보다 우선합니다. (c) McAfee는 언제든지 본 계약 조항을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수정안은 업데이트된 버전을 게시(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Related to 완전 합의, 우선 순위 및 수정안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약관의 변경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 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 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 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 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 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 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