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일시정지 관련 조항 예시

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9. 21.>
용역의 일시정지. 주)경우라이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용역의 일시정지.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 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 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 가금액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용역의 일시정지. 가.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가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 로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용역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 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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