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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에 의한 준비 관련 조항 예시

운송인에 의한 준비. 당해 비용이 운송인의 부담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승객이나 지상에서의 짧은 기획 여행을 위해 호텔이나 기타 숙박 및 식사 시설을 준비하는 데 있어, 운송인은 승객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만을 하며 운송인은 승객의 당해 숙박 시설 사용, 혹은 타인, 타 회사 또는 타 대행사에 의한 승객의 당해 시설 사용 거부의 결과 또는 그와 관련해 승객에게 발생한 어떤 성격의 손실, 손해 혹은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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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 반 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