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및 비자 관련 조항 예시

여권 및 비자. 1. 국경을 통과하는 운송을 원하는 각 승객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취득하고 정부의 모든 여행 요건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승객은 법률이 요구하는 모든 출입국 및 기타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해당 법률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그 불이행을 사유로 운송인이 당하거나 부담하는 일체의 손실, 손상, 또는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운송인은 승객이 본 규정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승객에게 발생한 손실이나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운송인은 해당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서류가 완전하지 않은 승객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운송인은 서면이나 구두, 기타 다른 형식으로 제공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운송인의 대리인이나 직원이 당해 서류의 취득이나 당해 법률의 준수와 관련하여 당해 승객에게 제공한 일체의 도움이나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경유지이거나 목적지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승객이 국가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거나 추방됨으로 인해 운송인이 정부의 명령에 따라 승객을 출발 지점이나 다른 곳으로 돌려보내도록 요구 받을 때마다 적용 운임을 지불할 것을 동의한다. 적용 운임은 원래 항공권이 새 항공권 상의 변경된 목적지에 지정하도록 적용되었을 운임이 된다. 이렇게 적용된 운임과 승객이 지불한 운임의 차액은 경우에 따라 승객에게 징수되거나 환불된다. 운송인은 미사용 운송에 대해 승객이 운송인이게 지불한 자금이나 운송인이 보유하고 있는 승객의 자금을 당해 운임의 지불로 적용할 수 있다. 당해 국가의 법률이 당해 운임을 환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한, 운송인은 입국 거부 혹은 추방 지점까지의 운송을 위해 징수된 운임을 환불 조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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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 팔의 장해 보험용어 해설 등

  •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당사자들 상호 간에 신의와 성실로 써 당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위 분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해 분쟁 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용어 정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