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주체별 역할과 업무 관련 조항 예시

운영주체별 역할과 업무. ○ 강남구(사업주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행지침 제․개정 등 사업전반사항의 총괄․조정 - 운영기관의 선정 및 위탁운영 협약 체결 - 인턴 희망자 및 실시기업 모집 공고 및 구민참여 홍보 - 인턴 희망자와 실시기업 자격조회 및 선발 지원 - 운영기관에 위탁사업비 및 지원금 교부․정산․취소․반환 등 -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 및 처분 -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 ○ 운영기관 - 인턴 참여업체 수요조사․발굴 및 홍보, 인턴희망자 모집 및 선발 - 인턴 희망자와 기업의 신청 접수 및 그 적격 여부 확인 - 인턴 희망자 및 인턴 채용희망 기업 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 실시기업 및 인턴 선발 및 실시기업과 인턴지원 협약체결 - 실시기업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 실시기업 및 인턴에 대한 부정수급 실태조사, 처분 및 지원금 환수 - 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 지원금 지급, 위탁운영비 사용 및 관리 - 실시기업에 인턴의 정규직 채용 권유․안내 - 사업성과 분석 및 결과보고, 사업비 정산 및 보고 ○ 실시기업 - 강남구, 운영기관의 알선 또는 자체모집 등을 통해 청년인턴을 선발·채용 - 인턴 근로조건 등에 대한 인턴약정(실시기업-인턴) 체결 - 운영기관과 인턴지원협약 체결 및 협약사항 이행 - 멘토 지정, 유급휴가, 직무훈련 등을 통한 청년인턴 능력개발 및 관리 -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 노력, 운영기관 등의 실태조사, 현장점검 협조 Ⅱ 운영기관 및 위탁운영약정(강남구-운영기관)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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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책임의 제한 PayPal의 책임 범위는 사용자의 PayPal 계정 및 PayPal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PayPal은 당사가 운영하거나 당사를 대신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ㆍ소프트웨어ㆍ시스템(모든 PayPal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모든 네트워크 및 서버 포함), 모든 PayPal 서비스, 또는 본 사용자 계약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과실로 인한 경우 포함) 발생한 이익 손실 또는 모든 종류의 특수하거나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해(데이터 손실 또는 사업 손실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 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