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 보수 관련 조항 예시

유지 보수. PTC가 유지 보수 서비스 계획에 대한 주문을 수락한 후에는 고객이 유지 보수 계획을 취소할 수 없다. PTC 및/또는 권한 부여받은 하청업체는 xxxx://xxx.xxx.xxx/support/maintenance/maintenance_support_policies.htm에 표기된 정책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이 라이선스 제품의 배송을 시작하기 위해 그리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 서비스를 주문하지 않고 나중에 유지 보수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고객은 다음을 지불해야 한다. (i) 유지 보수 서비스의 현재 비용 및 (ii) 고객이 유지 보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유지 보수 서비스 비용. 등록된 사용자 제품 및 e-Learning 제품과 관련하여, 고객이 주문한 연간 유지 보수 서비스에는 해당 라이선스 제품에 대해 고객에게 부여된 모든 라이선스가 포함된다. 유지 보수 서비스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PTC는 언제든지 고지 없이 모든 유지 보수 또는 유지 보수 서비스 계획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PTC는 이전에 지급된 해당 유지 보수 비용의 미사용 부분을 비율에 따라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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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