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역 주석 표지 관련 조항 예시

의미역 주석 표지. 필수의미역과 부가의미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였다. ‘ETRI 의존의미역 태깅 가이드라인’에서는 필수의미역과 부가의미역에 대한 설명이 소략하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의미역들이 어떠한 표지에 대응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였다. 우선 필수의미역의 경우, 실제 문장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경험주(experiencer)’ 및 ‘대상(theme)’ 등에 대한 의미역 표지 대응 정보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문장 내의 의미적 속성에 따른 의미역 표지 대응 관계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특히 필수역의 경우 특정한 의미역이 절대적으로 특정 표지에 대응되는 경우도 있지만, 프레임셋 정보에 따라 술어별로 숫자가 적은 의미역부터 출발하여 차 례로 의미역이 할당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이에 대한 개념 정리 및 실제 예시를 제시하였다. 부가의미역의 경우 ‘ETRI 의존의미역 태깅가이드라인’에서는 의미역 표지와 정의 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각 의미역에 대한 정의와 설명, 예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석자가 주석 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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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함)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