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역 주석 표지 관련 조항 예시

의미역 주석 표지. 필수의미역과 부가의미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였다. ‘ETRI 의존의미역 태깅 가이드라인’에서는 필수의미역과 부가의미역에 대한 설명이 소략하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의미역들이 어떠한 표지에 대응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였다. 우선 필수의미역의 경우, 실제 문장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경험주(experiencer)’ 및 ‘대상(theme)’ 등에 대한 의미역 표지 대응 정보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문장 내의 의미적 속성에 따른 의미역 표지 대응 관계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특히 필수역의 경우 특정한 의미역이 절대적으로 특정 표지에 대응되는 경우도 있지만, 프레임셋 정보에 따라 술어별로 숫자가 적은 의미역부터 출발하여 차 례로 의미역이 할당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이에 대한 개념 정리 및 실제 예시를 제시하였다. 부가의미역의 경우 ‘ETRI 의존의미역 태깅가이드라인’에서는 의미역 표지와 정의 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각 의미역에 대한 정의와 설명, 예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석자가 주석 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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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 투자대상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보험용어 해설 등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2】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 KT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장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관련 서비 스 약관에 따라 배상합니다. 다만, KT가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영업배상 서비스를 가입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 약관에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