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란 관련 조항 예시

이륜자동차란.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 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포함)와 -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인 이륜자동차 를 말함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대상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시 수익자 제외) 가 모두 동일한 계약 지정대리 청구인지정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 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지정대리 청구인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 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 고지의무(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신관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지병,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종 및 기타 청약서에 서 질의한 사항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사 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신관서는 계약일로부 터 2년 이내(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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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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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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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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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