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이용의 제한 Clause in Contracts

이용의 제한. ②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협의를 한 (생략) ③ 고객은 회사의 별도 승인 없이는 본 약관 제17조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영리의 목적, 전용선을 통한 인터넷 이용 등의 용도로 고객장비와 회사 외부의 장비를 네 트워크로 연결하여 사설 전용망(전용회선 등)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➃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객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 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8.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단 요청이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3.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행위 15. 고객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등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16. 고객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당사의 네 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7.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당사의 네트워크 및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8.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단요청이 있을 경우 하므로 고객이 이를 변경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이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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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 제한. ②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협의를 한 (삭제) 재판매이용계약 (생략) ③ 고객은 회사의 별도 승인 없이는 본 약관 제17조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삭제) 영리의 목적, 전용선을 통한 인터넷 이용 이 용 등의 용도로 고객장비와 회사 외부의 장비를 네 트워크로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사설 전용망(전용회선 전용망 (전용회선 등)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➃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삭제) 지체 없이 고객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 으며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고객에 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에 규정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불법 스팸 메일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8.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단 요청이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 운동과 (삭제)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3.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적 범죄 관련 목적에 활용하려는 행위 경우 15. 고객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등 화의신청, 그 보전신청 및 고객의 주요재산에 대한 압류, 가 압류 등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는 판단되는 경우 16. 고객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당사의 회사의 네 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7.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당사의 회사의 네트워크 및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8.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단요청이 있을 경우 하므로 고객이 이를 변경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이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52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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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 제한. ②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협의를 한 (생략재판매이용계약(생략) ③ 고객은 회사의 별도 승인 없이는 본 약관 제17조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영리의 목적, 전용선을 통한 인터넷 이용 등의 용도로 고객장비와 회사 외부의 장비를 네 트워크로 연결하여 사설 전용망(전용회선 등)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➃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객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 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에 규정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본 약관의 스팸 메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8.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단 요청이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3.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행위 15. 고객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등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16. 고객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당사의 네 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7.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당사의 네트워크 및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타베이스 등의 설비 및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 18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회사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단요청이 있을 경우 하므로 고객이 이를 변경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⑩ 고객은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업무 수행에 명백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고객이 이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52조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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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 제한. ②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협의를 한 (생략) ③ 고객은 회사의 별도 승인 없이는 본 약관 제17조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영리의 목적, 전용선을 통한 인터넷 이용 등의 용도로 고객장비와 회사 외부의 장비를 네 트워크로 연결하여 사설 전용망(전용회선 등)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➃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객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 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8.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단 요청이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3책임져야 하며,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라이선스로부터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행위 15이를 행하지 않아 발 생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고객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등 ⑨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16. 고객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당사의 네 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7.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당사의 네트워크 및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8.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단요청이 있을 경우 하므로 고객이 이를 변경했을 신청 시 회사에 제공한 정보의 변경내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통보하여 수정 보완해야 하며, 이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아 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52조 ⑩ 장비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고객은 서비스 해지 시 해당 장비를 즉시 반출해야 하며, 회사는 고객장비를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삭제) (신설) ⑪ 고객이 운영, 관리하는 서버 등의 운영체제(OS) 및 각종 소프트웨어, 프 로그램 설치는 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고객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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