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이의제기 Clause in Contracts

이의제기. 팀이 심판의 판정 또는 경기 진행 방식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에 제출한 코칭스태프 명단에 기재된 감독 또는 사전에 리그 사무국과 협의된 임시 감독에 한하여 심판 또는 리그 사무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게임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의제기가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게임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리그 사무국은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해당 팀 또는 코칭스태프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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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공식 규정집, League of Legends Champions Korea Official Regulations, League of Legends Champions Korea Official Regulations

이의제기. 팀이 심판의 판정 또는 경기 진행 방식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에 제출한 코칭스태프 명단에 기재된 감독 또는 사전에 리그 사무국과 협의된 임시 감독에 한하여 심판 또는 리그 사무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게임이 진행되는 게임 진행 도중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상 이의제기가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게임이 진행되는 게임 진행 도중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리그 사무국은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해당 팀 또는 코칭스태프에게 별첨 1. 페널티 인덱스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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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League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