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정권 관련 조항 예시

최종 결정권. 본 규정의 해석, 선수 자격, 대회 일정, 부정 행위에 대한 페널티와 관련된 모든 최종 결 정권은 운영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행사될 수 있다.

Related to 최종 결정권

  • 소유권 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 또는 소유권은 귀하에게 양도되지 않습니다. 라이센스 허여자 및/또는 라이센스 허여자의 타사 라이센스 허여자는 개정본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모든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권한, 소유권 및 이권을 보유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귀하에게 판매되지 않으며,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조건부 라이센스만 취득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액세스하는 컨텐트에 대한 권리, 소유권 및 지적 재산권은 해당 컨텐트 소유자에게 있으며 해당하는 저작권 또는 기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 계약에서는 이러한 컨텐트에 대한 권리를 귀하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개인신 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 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