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 관련 조항 예시

이해당사자. ◦ 당사는 원사업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위탁사업자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최소 2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됩니다. ◦ 「계열사」란 당사의 계열사를 말합니다. ◦「경쟁업체」란 회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경쟁적인 상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 「거 래 업 체 (거래상대방) 」란 회사와 계약관계가 체결된 협력업체 및 공급업체를 말합니다. 수급사업자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 「직원」이란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합니다. ◦ 「공정위」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합니다.
이해당사자. ◦ 「회사」 또는 「현대스틸산업」은 「현대스틸산업㈜」를 말함 ◦ 「계열회사」: 현대기아자동차기업집단 소속의 계열사 ◦ 「경쟁업체」: 경쟁적인 상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 ◦ 「거래업체(거래상대방)」: 회사와 계약관계가 체결된 협력업체, 공급업체 ◦ 「직원」: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 ◦ 「고객」 또는 「실수요자」: 직접 사용하는 수요자 ◦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
이해당사자 

Related to 이해당사자

  • 이용조건 ○ olleh 집전화 이용조건은 시내/시외전화 서비스 이용약관 및 결합서비스 이용약관의 홈결합 이용조건에 따름 ○ 스카이라이프 이용조건은 KT스카이라이프의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 등 제휴 사업자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 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