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 관련 조항 예시

이해당사자. ◦ 「회사」 또는 「현대스틸산업」은 「현대스틸산업㈜」를 말함 ◦ 「계열회사」: 현대기아자동차기업집단 소속의 계열사 ◦ 「경쟁업체」: 경쟁적인 상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 ◦ 「거래업체(거래상대방)」: 회사와 계약관계가 체결된 협력업체, 공급업체 ◦ 「직원」: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 ◦ 「고객」 또는 「실수요자」: 직접 사용하는 수요자 ◦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
이해당사자. ◦ 당사는 원사업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위탁사업자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최소 2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됩니다. ◦ 「계열사」란 당사의 계열사를 말합니다. ◦「경쟁업체」란 회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경쟁적인 상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 「거 래 업 체 (거래상대방) 」란 회사와 계약관계가 체결된 협력업체 및 공급업체를 말합니다. 수급사업자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 「직원」이란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합니다. ◦ 「공정위」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합니다. ◦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업의 자율준수 노력 → 경쟁력 강화 → 기업의 지속적 발전 ◦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형, 무형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법 위반행위에 가담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들도 고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risk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CP 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공정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 경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해당사자. ◦ 당사는 원사업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위탁사업자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최소 2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됩니다. ◦ 「계열사」란 당사의 계열사를 말합니다. ◦ 「경쟁업체」란 회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경쟁적인 상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 「거래업체(거래상대방)」란 회사와 계약관계가 체결된 협력업체 및 공급업체를 말합니다. 수급사업자라는 말로도 사 용됩니다. ◦ 「직원」이란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합니다. ◦ 「공정위」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합니다.

Related to 이해당사자

  •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 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특 별 약 관 별 표 < 실종선고 >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