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인덱스50혼합형 Clause in Contracts

인덱스50혼합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50% 이 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NAV)의 5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KOSPI 200 지수를 목표지수로 하여 이를 추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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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특별계정 운용 보수, 부활(효력회복)

인덱스50혼합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50% 이 내에서 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파생 상품 등에 순자산 (NAV)의 순자산(NAV)의 5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유 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투자.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KOSPI 200 지수를 목표지수로 목표지 수로 하여 이를 추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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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적립형 계약, 적립형 계약, 적립형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