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유의 사항 관련 조항 예시

입찰 유의 사항. 1) 설계도서 교부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진행하지 않고 설계도서 교부로 대체함 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참가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당사 입찰담당자 의 별도 공지에 따라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고 설계도서를 교부 받음 2) 공사현장 확인 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참가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당사 입찰담당자 와 일정 협의 후 공사현장을 방문할 수 있음 나.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가격 제출 전에 공사현장 여건을 충분히 조사하여 입찰가격 에 반영해야 함 다. 입찰참가업체는 공사현장 방문 및 입찰가격 작성 과정 중 당사가 제공한 설계도 서 외 추가 자료가 필요하거나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입찰담당자에게 서 면 또는 이메일로 공식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담당자는 이에 대한 회신 내용이 입찰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내용을 입찰참가업체 전체에게 제공할 수 있음 3) 입찰방식 및 낙찰자 선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제한경쟁·총액 입찰로서 계약이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함 나. 본 입찰의 수행능력 심사 대상 업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100%)으로 하며, 예정 가격은 추정가격(추정가격=기초금액-부가가치세)을 기초로 하여 학교법인 연세대 학교 법인본부장이 정함 다.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이하로 제출한 업체 중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 합산점수 가 최고점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 라.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고득점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 마.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시공실적, 경영상태 순 으로 고득점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
입찰 유의 사항. 1) 공사 시방서 교부 및 사업현장 확인 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참가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당사 입찰담당자의 별도 공지에 따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공사 시방서를 교부 받고 사업현장을 확인할 수 있음 나.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가격 제출 전에 사업현장 여건을 충분히 조사하여 입찰가격 에 반영해야 함 다. 입찰참가업체는 사업현장 방문 및 입찰가격 작성 과정 중 당사가 제공한 시방서 외 추가 자료가 필요하거나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입찰담당자에게 서면 또 는 이메일로 공식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담당자는 이에 대한 회신 내용이 입찰가 격 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내용을 입찰참가업체 전체에게 제공할 수 있음 2) 입찰방식 및 낙찰자 선정 가. 본 입찰은 일반(공개)경쟁·제한경쟁·총액 입찰로서 최저가격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함 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한 업체에 한해 입찰가격 제출 자격을 부여함 다.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낙찰자를 결정함 라. 1차 투찰에 낙찰자가 없거나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입찰업체가 2곳 이상인 경우에는 당일 2차 투찰을 공지하여 실시함 마. 2차 투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최저가격 입찰업체와 협상하여 결정함 바. 2차 투찰에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입찰업체가 2곳 이상인 경우에는 당일 3 차 투찰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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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일반사항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

  • 특약사항 (인) 설정자 ※저당물건 목록: 대상목적물의 표시 순위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설정자가 제공 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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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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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애견미용사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