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요약 기술 관련 조항 예시

자동 요약 기술. 문서 요약은 불필요한 문장을 삭제하거나 주요 문장을 추출 또는 생성하여 문서의 길이를 줄이고 핵심 내용을 남기는 과정을 말한다. 문서 요약은 요약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추출 요약(extractive summarization)과 추상 요약(abstractive summarization)으로 나누어진다. 추출 요약은 원본 문서로부터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을 선별하여 제 시하는 것으로써 문장 분류(sentence classification) 문제에 속한다. 즉, 원본 문서의 각 문장을 요약에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진 분류(binary classification) 또는 문장 집 합에 대한 순차 표지 부착(sequence labeling)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추출 요약을 통해 생성된 요약은 원본 문서에 존재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문법적, 의미적 오류를 포함하 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원본의 일부만을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확한 참 조를 사용하거나 일관성이 떨어지는 등 요약된 문장들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단 점이 있다. 또한 원본 문서가 가진 표현력을 뛰어넘지 못하며 저작권 문제로부터 자유 롭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추상 요약은 추출 요약과 달리 원본 문서에 없는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최근 다양한 형태의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을 통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두 기술이 모두 실제 요약 서비 스를 제공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과제에서는 추출 요약과 추상 요약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말뭉치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어 요약 말뭉치를 활용한 문서 요약 모델 적용을 위해 기존에 연구 된 문서 요약 모델을 조사하였고 이 중 효과적인 모델을 선정하여 본 과제에서 구축한 한국어 요약 말뭉치를 적용하였다.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실험 및 다양한 입출력 단위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실험 내용 및 결과를 서술하 고 한국어 요약 말뭉치의 효용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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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 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특 별 약 관 별 표 < 실종선고 >

  •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 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