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원칙 관련 조항 예시

기본 원칙. ① GS SHOP 임직원은 이 지침 외에도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하 통칭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라 함)에 규정된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기본 원칙. 지식재산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 는지는 해당 지식재산권 행사가 (1)새로운 발명 등을 보호 ․ 장려하고 관련 기술의 이용을 도모 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 지식재산 권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2)관 련 시장의 경쟁 상황과 공정한 거래 질서에 미치 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다만 지식재산권 행사가 공정거래 저해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경우에 는 양 효과의 비교 형량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행위로 인한 효율 성 증대 효과가 공정거래 저해 효과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먼저는 관련 시작을 획정해야 하는데, 지식재산 권 행사와 관련해 거래 대상에 따른 시장 획정을 할 때는 통상적인 상품 ․ 용역이 거래되는 ‘상품 시장’ 이외에도 실시허락 계약 등의 형태로 관 련 기술이 거래되는 ‘기술시장’을 고려할 수 있 다. 관련 시장이 획정되면 나아가 공정거래 저해 효 과를 분석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행사가 관련 시 장에 미치는 공정거래 저해 효과는 법 위반 행위 유형별 로 경쟁 제한성 또는 불공 정성 (unfairness)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경쟁제 한성은 관련 시장의 가격 상승, 산출량의 감소, 경쟁사업자 수의 감소, 상품의 다양성 감소, 혁 신의 저해 등과 같은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 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불 공정성이란 경쟁 수단 또는 거래 내용이 정당하 지 않음을 의미한다. 경쟁 수단의 불공정성은 상 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질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 은 경쟁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경쟁을 저 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은 거래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 사 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기술 의 이용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등으로 관련 시장 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경우에는 이러한 효율 성 증대 효과를 위법성 판단 시 고려한다. 해당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공정거래 저해 효과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행위 로 판단할 수 있다. 효율성 증대 효과는 해당 지 식재산권 행사보다 공정거래 저해 효과가 더 적 은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하 시료 할인을 받기 위해 자체 모뎀 칩을 개발 하거나 갑 이외의 사업자로부터 모뎀 칩을 구입하려는 시도를 포기했다. 결국 갑은 디 지털 이동통신 기술 시장의 시장 지배적 지 위를 바탕으로 모뎀 칩 시장에서의 지위 또 한 유지 ․ 강화할 수 있었다. 이처럼 부당하게 실시료를 차별적으로 부과 한 갑의 행위는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특허권의 정당 한 권리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해당 기술이 표준으로 선정되 어 관련 업계에 유력한 기술로 널리 이용되 고 있었다는 점, 갑이 기술표준 선정 당시 실 시료의 비차별적 부과를 확약한 점, 실시료 를 차별적으로 부과한 목적이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과 관련되는 점, 관련 시장의 경쟁 사업자 수가 감소하고 진입 장벽이 강화되는 등 실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 점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동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며, 사업자의 내부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소 비자 후생 증대와 국민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 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기본 원칙. 1.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내용은 규정이 아닌 의뢰자가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보상 절차 등을 마련 시 참고토록 하기 위한 권고사항이며, 의뢰자는 대상자에게 ‘임상시험 참여로 인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스스로 정한 보상 기준․절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기본 원칙. ① GS SHOP은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 이 지침 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 및 「대규모유통 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이하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에 규정된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기본 원칙. ① 이 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 통업법’)」을 바탕으로 제정된 “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에 규정된 사항들을 GS SHOP 임직원들이 쉽게 이 해하고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임직원들은 이 지침을 엄 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기본 원칙. 회사는 고객과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계약사항을 준수하며, 신의성실하게 고객에 대한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된 법규 및 본 투자권유문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준법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 가. 주제문 주석 주제문 주석은 기사 원문의 문장을 수정 없이 단순 선택하는 것이다. 주제문은 기 사당 세 문장씩 주석한다.
기본 원칙. 참여 당사자들은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Related to 기본 원칙

  • 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책임의 제한 PayPal의 책임 범위는 사용자의 PayPal 계정 및 PayPal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PayPal은 당사가 운영하거나 당사를 대신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ㆍ소프트웨어ㆍ시스템(모든 PayPal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모든 네트워크 및 서버 포함), 모든 PayPal 서비스, 또는 본 사용자 계약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과실로 인한 경우 포함) 발생한 이익 손실 또는 모든 종류의 특수하거나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해(데이터 손실 또는 사업 손실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전에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대출거래는 이 약관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