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자동재예치의 유효기간 Clause in Contracts

자동재예치의 유효기간. 법률 18752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가입자의 원리금 보장형상품의 만기 예정일의 직전 2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재예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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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용관리계약서, 운용관리계약서, 무배당 삼성 개인형퇴직연금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