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관련 조항 예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 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 6호, 제9호를 제외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74)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 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 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 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 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별표 4> 과실상계 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 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 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