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관련 조항 예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 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0 호, 제0호 및 제3항 제6호를 제외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별표 4> 과실상계 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 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 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 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74)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 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33)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34)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 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 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